“바꿔야” vs “규제 강화해야”…추석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또 논란

박성진기자

입력 2020-09-23 17:40 수정 2020-09-2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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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전 서울의 한 재래시장이 손님들로 북적이고 있다. 2020. 9. 6 /뉴스1 © News1

추석을 앞두고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대부분의 전국 대형마트들이 추석 연휴 직전인 27일 일요일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아야하기 때문이다. 명절 직전 주말에는 추석 용품 및 선물 세트 등에 대한 막바지 구매 수요가 몰리는 만큼 의무휴업을 둘러싼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간 갈등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2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의무휴업 요일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90%에 달하는 대형마트들이 매달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있다. 이달에는 13일과 27일이다. 이는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것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휴업일이 결정된다. 다만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는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추석 연휴 앞뒤에 있는 의무휴업일을 명절 당일로 변경하기도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대규모 영업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대형마트 업계는 최근 한국체인스토어협회를 통해 지자체에 의무휴업일 요일 변경을 요청했다. 27일 대신 추석 당일(다음달 1일) 또는 다른 날짜를 휴업일로 지정해달라는 내용이다. 대형마트 노동자의 명절 휴식권을 보장하고 올 추석 대목마저 놓치면 올해 3분기(7~9월) 적자폭을 줄일 길이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역에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나마 휴업일 변경 신청을 받아들인 지자체조차 27일 대신 다음달 11일을 추석 당일 휴업과 바꾸면서 대형마트들은 애초의 휴업일 변경 요청 취지였던 추석 직전 구매 수요를 손놓고 지켜만 봐야하는 상황이 됐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명절 직전 마지막 주말 매출은 명절 기간 총매출의 20%에 달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추석 대목을 앞두고 쉬게 된다면 큰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월 2회 의무휴업’은 대형마트 업계가 완화를 요구하는 대표적인 유통 규제 중 하나다. 이들은 의무휴업일 지정 취지인 ‘골목상권 보호’가 유통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효과가 없어졌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소비가 대세가 되면서 대형마트가 영업을 하지 않더라도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에 가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오히려 의무휴업으로 인해 대형마트에 상품을 납품하는 농축수산물 농가 등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도 말하고 있다.

다만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측은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온라인 소비가 주류가 됐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그나마 남은 오프라인 고객마저 대형마트로 발길을 돌리면 골목 상권은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유통시장의 흐름이 온라인 위주로 전환되면서 소상공인도 온라인 거래 활성화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골목 상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유통 규제마저 완화한다면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진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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