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범 OOO, 번호 010-XXXX’… 디지털교도소 사진만 지운 방심위

뉴스1

입력 2020-09-16 10:50 수정 2020-09-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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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장이 14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제67차 통신심의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위원들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2020.9.14/뉴스1 © News1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사적복수’ 논란을 일으킨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일부 차단’을 결정했지만 사진을 제외한 이름·주소·연락처·범죄혐의 등의 개인 신상정보는 그대로 두기로했다.

지난 15일 방심위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불법이 명확해) 차단이 된 17개 콘텐츠들의 경우 사진 및 섬네일에 대해서는 차단을 요청했다”면서도 “(사진을 제외한 신상정보는) 차단조치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일부 차단을 경고한 불법콘텐츠에 사진만 포함되고 이름·주소·전화번호·범죄혐의 등 개인 신상정보는 제외된다는 뜻이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의 게시 정보 89건 중 17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아청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며 “신고인의 얼굴, 개인정보, 범죄 관련 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신고인의 명예, 사생활, 인격권 보호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사진유포는 명예훼손 등 불법이고 개인 신상정보 유포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라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부차단 후에도 ‘성폭행한 A(이름) 번호는 010-XXX’ 같은 정보는 그대로

현재 일부 차단 조치도 적용되기 이전 단계인 디지털교도소의 메인화면에는 이들이 자의적으로 공개한 사람들의 목록이 Δ섬네일 사진 Δ이름 Δ생년월일 Δ주소 Δ전화번호 Δ직장 등의 개인정보와 의심되고 있거나 저지른 범죄 사실과 함께 표시되고 있다. 해당 섬네일 사진을 누르면 링크를 타고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세부 페이지로 이동하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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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방심위가 일부 차단 결정에 따라 망사업자 측에 차단을 요청한 콘텐츠는 Δ사진 Δ섬네일 사진 Δ세부페이지뿐이다. 메인페이지에 올라와있는 개인정보 및 디지털교도소측이 제시한 범죄 혐의 등의 정보는 그대로 남게 된다.

이에 대해 방심위 관계자는 신상 정보를 차단하지 않기로 한 조치에 대해 “글들은 ‘성범죄자 알림e’에서 가져온 사항인지 판단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해당 정보들은 차단 조치 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심위 “글로된 개인정보, 성범죄자 알림e가 출처인지 판단 안돼”

이번에 차단조치된 디지털교도소의 게시 정보 중에는 법원 판결을 통해 공개명령을 받은 성범죄자의 신상이 등록된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공개된 사람들의 개인정보도 포함돼 있다.

성범죄자 알림e에서는 성범죄자의 사진을 비롯해 이름·나이·키와 몸무게·성폭력 전과 등의 정보를 공개한다. 단,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지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 제55조에 따라 이를 공유·유포하는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그러나 방심위가 성범죄자 알림e에서 공개된 것이 명확한 ‘사진’을 제외한 글로 된 개인정보를 “성범죄자 알림e에서 가져온 건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차단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성범죄자 알림e를 운영하고 있는 여성가족부 측에서도 “성범죄자 알림e의 정보는 전화 통화나 신상정보를 말로 전하는 것도 공개에 해당한다”며 “성범죄자 알림e에 들어가면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알 수 있다 수준의 발언만 허용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방심위는 지난 14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디지털교도소의 게시 정보 89건 중 17건에 대해 “정보통신망법과 아청법을 위반한 내용”이라며 “신고인의 얼굴, 개인정보, 범죄 관련 내용 등을 공개함으로써 얻어지는 공공의 이익이 신고인의 명예, 사생활, 인격권 보호의 이익보다 크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 등을 들어 시정요구를 결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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