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요금이 2만 원 미만? 법인 명의?…‘통신비 2만 원’ 지원 Q&A

이건혁기자

입력 2020-09-15 18:44 수정 2020-09-15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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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정부가 만 13세 이상 전 국민(약 4640만 명)에게 지원하는 ‘통신비 2만 원’은 1인 1회선을 원칙으로 한다고 15일 밝혔다. 다른 사람 명의로 휴대전화를 쓰고 있을 경우 본인 명의로 변경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알뜰폰은 지원 대상에 포함되며, 선불폰의 경우 사용 기간이 이달 말 기준 15일 이상 남아 있으면 된다. 궁금한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통신비 2만 원’ 언제 받을 수 있나.

A. 9월 통신 요금에 대해 10월에 지급하는 게 정부 목표다. 다만 국회 추가경정예산 통과가 늦어지면 통신비 지원 시점이 늦춰질 수는 있다.


Q. 지원 대상은.

A. 200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만 13세 이상 전 국민 대상이다.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현 초등학교 6학년생 이하 어린이는 해당되지 않는다.


Q. 외국인이면서 한국에 거주하며 국내 통신사를 이용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나.

A. 없다.


Q. 선불폰 1대를 사용 중인데 지원받을 수 있나.

A. 9월 말 기준으로 사용기간이 15일 이상 남아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Q. 선불폰과 후불폰을 모두 사용 중인데.

A. 후불폰 우선 지원이 원칙이다. 후불폰이 여러 대일 경우 먼저 개통한 번호를 우선 지원한다.


Q. 3인 가족인데 부인과 자녀 모두 남편 명의로 개통했다.

A. 명의자 기준으로 ‘1인 1회선’만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2만 원만 지원받을 수 있다. 6만 원을 지원받으려면 실사용자인 부인과 자녀 명의로 변경해둬야 한다. 신분증, 건강보험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고 인근 대리점이나 판매점을 방문하면 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Q. 법인 명의로 된 휴대전화 1대만 사용 중인데 지원 받을 수 있나.

A. 법인 명의 회선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된다.


Q. 9월 통신요금이 2만 원 미만이라면.

A. 9월에 전액을 우선 차감해주고, 다음 달에 나머지를 지원한다. 대상자 모두 총액 2만 원을 받을 수 있다.


Q. 어떻게 신청하나.

A. 별도 신청 절차는 없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센터(1335)와 통신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다음주부터는 통신비 전용 콜센터(1344)에서도 상담 받을 수 있다.


이건혁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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