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위기가구 11월 생계자금 받는다…9월엔 아동돌봄 20만원

뉴스1

입력 2020-09-15 18:29 수정 2020-09-15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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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자리를 잃거나 사업장을 휴·폐업해 소득이 25% 넘게 줄어든 가구는 오는 11월 중으로 긴급생계자금을 지원받는다.

만 65세 미만 저소득층에게 월 180만원짜리 일자리를 2개월간 지원하는 ‘내일키움일자리’ 사업은 오는 11월~12월 두 달 동안 시행할 예정이다.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돌봄이 필요한 아동 총 532만명에게는 1인당 20만원을 9월 중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보건복지상담센터(129), 국민권익위 콜센터(110)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지원사업 내용을 국민들에게 안내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4인가구 356만2000원

긴급생계지원 사업은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거나 영업장을 휴·폐업해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로, 1인가구 131만8000원, 2인가구 224만4000원, 3인가구 290만3000원, 4인가구 356만2000원, 5인가구 422만1000원, 6인가구 488만원이다.

재산 기준은 대도시 6억원, 중소도시 3억5000만원, 농어촌 3억원 이하다. 위기 사유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이전보다 소득이 25% 감소한 경우이며, 소득 증빙 방식 등 구체적인 기준은 향후 발표할 예정이다.

생계급여, 긴급복지 등 생계비를 지원하는 기존 복지사업 대상자, 새희망자금과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포함해 다른 코로나19 지원사업을 받는 가구는 이번 생계비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복지부는 다른 지원 사업과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10월 중 온라인과 현장 신청을 받아 자격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생계비 지원금은 11월~12월 지급될 예정이다.

◇11월 15개 시·도서 2개월 단기일자리 제공…마지막 달에는 200만원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지원 대상은 만 65세 미만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참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자활근로 및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사업 내용은 15개 시·도 광역자활센터 및 사회적 경제조직에서 2개월짜리(11~12월) 단기 일자리를 5000명에게 제공하는 방식이다. 급여는 월 180만원이며, 2개월 근속하면 근속장려금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이럴 경우 마지막 달에 200만원을 받게 된다.

이 사업에 참여하는 세부 요건과 참여 절차는 코로나19 관련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국회 심의 후 예산이 확정되면 향후 보건복지상담센터, 한국자활복지개발원 또는 광역자활센터를 통해 별도로 안내한다.

◇돌봄지원 대상 총 532만명…초등생,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

‘아동 특별돌봄 지원’은 어린이집·학교의 지속된 휴원·휴교로 아동양육가구에 불가피하게 발생한 돌봄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사업이다.

세부 내용을 보면 2014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태어난 미취학 아동 252만명,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초등학교 1~6학년 280만명 등 총 532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은 현금으로 아동 1명당 20만원을 9월 중 지급한다.

미취학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수당 수급계좌를 통해 지급한다. 초등학생은 교육청을 통해 급식비, 현장학습비 등을 납부하는 스쿨뱅킹 계좌를 활용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스쿨뱅킹 계좌 미등록자, 별도계좌 지급 희망자 등은 계좌 신청에 대해 학교 단위로 안내가 이뤄진다.

2008년 1월부터 2013년 12월 사이에 태어난 아동 중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교 밖 아동’은 별도 신청기간을 정한 뒤 안내할 예정이다. 보호자는 해당 기간에 아동 주소지 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해 지원금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국회에서 추경예산안을 확정한 후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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