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공정수당’ 꺼내든 이재명, 민주당·정부에 채택 건의

뉴스1

입력 2020-09-15 10:57 수정 2020-09-15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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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이 극복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채택을 민주당과 중앙정부에 건의드린다”고 밝혔다./뉴스1 © News1 경기사진공동취재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5일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 차이 극복을 위한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채택을 민주당과 중앙정부에 건의드린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경기도에서 시작하지만 국힘당 윤희숙 위원장님도 이 정책을 받겠다고 하니 허언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비정규직 공정수당이) 공공부문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면 민간부분까지 확대되어 갈 것”이라며 “비정규직 차별이 없는 세상이 바람직하지만 쉽지 않으니 조금이라도 개선노력은 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경기도는 경기도형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의 공식 명칭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고용불안정성 보상제도는 경기도와 산하 공공기관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 2094명(도 기간제 1148명, 공공기관 946명)에게 근무기간 등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한 ‘보상수당’을 기본급의 10%까지 차등지급하는 내용이다.

도는 이에 따라 내년부터 근무기간이 2개월 이하인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계약만료 시 기본급의 10%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어 Δ근무기간 3~4개월 9% Δ5~6개월 8% Δ7~8개월 7% Δ9~10개월 6% Δ11~12월 5% 등으로 책정됐다. 근무기간이 짧을수록 그만둘 때 받는 보상금 지급률을 더 높게 책정했다.

다만 실제 1인당 지급 절대액은 2개월 미만일 경우 33만7000원으로 가장 적고 이어 3~4개월 70만7000원, 5~6개월 98만8000원, 7~8개월 117만9000원, 9~10개월 128만원, 11~12개월 129만1000원 등으로 근무기간이 길수록 많다.

도는 앞으로 도의회와 협의를 거쳐 예산을 확보해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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