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 ·150·50·20만원, 난 얼마?…직장인은 ‘통신비 2만원’만

뉴스1

입력 2020-09-10 16:38 수정 2020-09-10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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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9/뉴스1

정부가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재난지원금 세부사항을 발표하면서 지원기준과 금액, 지급시점 등에 눈귀가 쏠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미취학·초등생 자녀를 뒀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수준의 저소득층이 아닌 이상, 일반 직장인의 경우에는 2만원의 통신비 지원만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상공인이라면 업종과 관계없이 100만~200만원을 기대할 수 있다.

특히 PC방·실내운동시설·음식점·카페 등 집합금지 또는 제한업종은 매출을 일절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머지 일반 업종은 연 매출 4억원 이하이면서 올여름 매출이 감소했다는 사실을 입증받아야 한다.

올해 8월에 6~7월보다 소득이 감소한 학습지 강사나 대리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특고) 또는 프리랜서라면 150만원의 현찰을 받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청년 구직자라면 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급시점은 각 사업마다 다르다. 국회의 도움이 없어도 실천 가능한 대책은 발표 즉시 시행한다. 반면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야 하는 사업이라면 통과 직후 최대한 빠르게 집행에 들어간다.

즉, 대부분 관련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직후에 신청 창구를 열게 된다.

만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한 통신비 지원도 관련 예산안 통과가 필수여서, 오는 11일 이후 국회 추이를 살펴야 한다.

◇소상공인, 업종 무관 100만~200만원…전체 86% ‘혜택’

다른 지원대상과 달리, 소상공인은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받을 길이 비교적 넓게 열려 있다는 평가다.

작년 통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소상공인은 모두 338만개 업체로 추정된다. 그런데 정부는 이의 약 86%에 해당하는 290.7만개 업체에 해당 자금을 쏟을 계획이다.

먼저 PC방이나 실내운동시설 등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집합금지업종으로 지정된 업체는 200만원을 지원받는다. 이들은 총 15만개 업체로 예상된다.

오후 9시 이후로 실내 취식이 금지된 수도권 음식점, 카페 등 집합제한업종은 150만원을 타가게 된다. 이들 업체는 집합금지보단 좀 더 많은 32만3000개로 추산된다.

나머지 일반업종(243만4000개)는 올여름 코로나19 재확산 뒤 매출이 감소한 것을 확인해야 100만원을 받는다. 또 연간 매출이 4억원을 넘어서면 안 된다.

정부는 새희망자금의 경우,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는 인식 아래 국세청과 건보공단 등의 부가세신고매출액·상시 근로자수 정보를 최대한 활용할 방침이다.

이로써 소상공인 대부분 ‘자료 제출 없이’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신청 창구는 제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오는 11일 국회에 넘겨지고 통과되는 이후에 열릴 전망이다. 특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30일 이전에는 현장지원을 시작하기로 했다.

◇특고·프리 안정금 90만명 ‘이달내’ 지급…최대 150만원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시장에 발 붙일 데가 없어진 특고와 프리랜서 약 70만명은 50만~150만원 현금이 주어진다.

‘특고·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름붙은 이 사업은 5560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특고란 학습지 강사나 대리운전 기사처럼 근로자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력을 제공하는 계층을 뜻한다. 개인 사업자와 근로자 중간 성격을 띤다.

특고·프리 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추진된 바 있다.

이번 특고·프리 지원대상 70만명 중 50만명은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받은 이들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1개월 지원 분인 5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계획이다.

또 올해 6~7월 평균소득 대비 8월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 중 신규 신청자 20만명에게는 월 50만원씩 3개월 분인 150만원을 줄 예정이다.

이로써 기존에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특고·프리랜서는 총 4개월 분인 200만원을, 앞으로 새롭게 지원금을 신청하는 이들은 150만원을 정부로부터 받는 셈이다.

지급 시점은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가 갈린다.

기존 수혜자의 경우, 앞서 제출한 소득 정보를 활용해 신청 즉시(추석 이전) 지급한다. 반면 신규 신청자는 소득 확인 등 심사 과정에서 추석 연휴 이후까지 지급 지연되는 경우도 예상된다.

다만 정부는 앞선 운영경험을 토대로 최대한 심사를 앞당겨, 9월까지 전액 지급한다는 목표다.


◇미취학·초등생 532만명은 ‘신속지원’…청년은 취준 사업 참여해야


‘아동특별돌봄비’도 지원된다. 학교와 어린이집 휴교·휴원 등으로 가중된 학부모 돌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지원 대상은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초등학생 이하 자녀다. 1인당 20만원이 주어진다.

우리나라 미취학 아동은 252만명이고 초등학생은 280만명으므로, 모두 532만명이 돌봄지원비를 받게 된다. 추경안에 총 예산 1.1조원이 잡혔다.

돌봄지원비는 아동수당처럼 각 학교의 K-에듀파인, 기존 아동수당 계좌 등으로 지급된다. 기존 아동수당 운영 경험이 있는 만큼 비교적 빠른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저소득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원 1회분을 지급하는 ‘청년 특별구직지원금’은 작년이나 올해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또는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기준 중위소득 60~120% 이하 미취업 청년만 가능하다.

다만 이번 발표 이후에 청년구직활동지원금·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한 청년도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꼭 이전부터 사업에 참여한 사람일 필요는 없다.

모두 20만명에게 지원금과 함께 각종 취업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므로, 코로나19 사태로 구직기간이 하염없이 길어지고 있는 취업 준비생이라면 신청을 고려해봄 직하겠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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