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TV 공짜?…방통위, 통신4사 허위광고에 8.7억원 과징금

뉴스1

입력 2020-09-09 15:36 수정 2020-09-09 15:37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SK텔레콤 등 통신 4사에게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통위 제공) © 뉴스1

#A씨는 현재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해있는 통신사에서 ‘인터넷+TV 가입시 139.7㎝(55인치) TV제공’이라는 광고지를 보고 해당 통신사의 IPTV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알고보니 해당 특전을 받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TV를 3년 약정으로 신규로 가입해야했고, 인터넷도 가장 비싼 요금제로 바꿔야 했다. A씨는 뭔가 속은 것 같다는 느낌을 감출 수 없었다.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KT·LG유플러스·SK브로드밴드·SK텔레콤 등 통신 4사에게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9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광고를 한 통신4사에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액수는 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이다.

방통위 측은 “통신 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이 중 25.1%에 해당하는 526건이 적발됐다”며 “해당 광고들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제한하고 사업자간 과도한 경쟁을 유발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였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1월15일부터 올해 5월까지 이뤄졌다. 허위·과장 광고의 특성상 점검 사실이 공개될 경우 광고물을 은닉하거나 철거할 것을 우려해 비공개로 전단지·현수막 등을 채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위반율의 경우, 온라인 광고의 위반율은 Δ판매점 57.1% ΔKT 54.5% ΔSK텔레콤 40% ΔLG유플러스 14.3% ΔSK브로드밴드 7.1%로, 오프라인 광고의 위반율인 ΔSK브로드밴드31.1% ΔKT 26.9% ΔLG유플러스 26.2% ΔSK텔레콤 7.8%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은 Δ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은 ‘기만광고’(39.4%) Δ최대 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 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36.6%) Δ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23.9%) 등 세 가지 였다.

김창룡 방통위 상임위원은 “통신 4사의 유통점 샘플링 조사 결과를 보면 개선된 건 맞지만 여전히 우려할만한 수치”라며 “특히 판매점의 위반율이 57.1%로 여전히 높아 이용자 불만의 원인이 되는데도, (판매점은) 규제 사각 지대”라고 지적했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도 “일반 소비자는 광고물을 참조해 서비스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유통점이 이를 악용해 허위 과장 광고를 많이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판매점과 온라인 사이트 위반율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사무처의 적절한 조치와 주기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지난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되었다고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며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뉴스1)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