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대법 출신 엘리트 법관 추가 변호인단 재편했다

뉴스1

입력 2020-09-09 11:34 수정 2020-09-09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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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우철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뉴스1 © News1

경영권 불법승계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변호인단의 윤곽이 드러났다. 다음달 22일 첫 재판을 앞둔 이 부회장은 판사 출신·대형로펌으로 변호인단을 재구성했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판사 출신인 하상혁(48·사법연수원 26기), 최영락(49·27기), 이중표(47·33기)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를 7일 추가로 선임했다. 하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최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기획총괄심의관을, 이 변호사는 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등을 지낸 이력이 있다.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1심을 담당했던 송우철(58·16기) 변호사를 비롯해 태평양 소속 권순익(54·21기), 김일연(50·27기) 변호사도 이름을 올렸다. 이들도 모두 판사 출신이다.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출신인 송 변호사는 지난 2017년 9월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2심 재판부가 정형식 부장판사가 재판장인 서울고법 형사13부에 배당되자 사임했다. 정 부장판사와 송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동기다. 약 3년 만에 이 부회장의 변호인을 다시 맡았다.

기존 이 부회장의 사건을 담당했던 검찰 출신 이준명 변호사 등 김앤장 소속 7명은 사임했다. 다만 판사 출신인 안정호(52·21기), 김유진(52·22기), 김현보(52·27기) 변호사는 사임하지 않았다.

이로써 기존 이 부회장 변호인이던 검찰 출신인 최윤수(53·22기) 변호사, 김형욱(47·31기) 법무법인 엠 변호사를 포함해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총 11명의 변호인으로 구성됐다. 최·김 변호사를 제외한 변호사들 9명은 모두 판사 출신·대형로펌 소속이다.

이제는 재판 단계로 접어선 만큼 재판 경험이 풍부한 판사 출신들을 위주로 변호인단을 구성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회장의 변호인이었던 검찰 ‘특수통’ 출신 김기동 전 부산지검장과 이동열 전 서울서부지검장, 홍기채 변호사, ‘기획통’ 김희관 변호사는 사임계를 제출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여했던 한승 전 전주지방법원장과 부장판사 출신 고승환 변호사 등도 사임서를 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법원은 사건을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2부에 배당했다. 정 교수와 마찬가지로 재판장과 주심은 각각 임정엽·권성수 부장판사가 맡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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