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비대위, 15일 ‘춤판 논란’ 배동욱 회장 ‘탄핵’ 결정

뉴스1

입력 2020-09-08 16:57 수정 2020-09-08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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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춤판 및 가족 일감몰아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배동욱 회장을 오는 15일 탄핵하기로 뜻을 모았다.

소공연 비대위는 8일 오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오는 15일 오전 11시 서울 강남구 논현동 S컨벤션에서 ‘배동욱 회장 해임’을 단일 안건으로 한 임시총회를 소집해 배동욱 회장을 탄핵하기로 결정했다. 춤판 논란으로 소공연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Δ가족 일감 몰아주기 Δ보조금 부당 사용 Δ사무국 직원 탄압 등 연합회의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켰다는 이유에서다. 관련 근거 조항은 소상공인연합회 정관 제52조(임원의 해임)다.

정관 제52조는 Δ고의나 과실로 본회의 명예를 훼손할 때 Δ수익사업의 목적 달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때 Δ본회의 업무추진을 방해하거나 임원간 분쟁을 야기해 정상적인 업무 추진을 곤란하게 할 때 Δ이사회의 결의에 위해되는 행위를 했을 때 Δ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등에 해당하면 임원에 대한 해임의 건을 총회에 부의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총회는 김임용 수석부회장(비상대책위원장)을 의장으로 해 열릴 예정이다.정관 제23조(임시총회)에 따르면 회장은 임시총회소집 요건을 갖춘 요구가 있을 경우 2주일 이내 총회를 소집해야한다. 만일 회장이 총회 소집을 안 할 경우 감사가 7일 이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후에도 회장과 감사가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총회 소집을 요구한 측에서 제일 선임인 대의원이 의장이 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비대위는 지난 8월 6일에 총회 소집 인원을 모은 후 배동욱 회장 탄핵을 단일 안건으로 한 총회 소집을 요구했다. 그렇지만 약 1달이 지난 시점인 오늘까지 회장과 감사가 응답하지 않았다. 따라서 총회 소집을 요구한 측 제일 선임 대의원인 김임용 수석부회장이 자동으로 의장이 돼 총회를 개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비대위는 당초 8월 마지막 주에 배동욱 회장을 탄핵할 예정이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단계 격상에 따라 잠시 미뤄왔다. 비대위는 이번 총회에서 방역 당국의 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배 회장의 탄핵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정회원 과반수 출석 및 정회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탄핵 인용 시, 배동욱 회장 업무는 즉각 정지된다. 소공연 비대위는 이같은 요건을 이미 충족하고 있다며 배동욱 회장 탄핵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정관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에 따르면 총회는 법령 또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결권이 있는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총회에 올라온 사안을) 의결한다.

비대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소상공인 어려움이 가중된 상태인 상황에서 배동욱 회장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판단, 해임 총회를 진행한다”며 “방역당국의 방역 지침을 아주 철저히 준수해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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