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 재포장 금지법 행정예고 임박…이번엔 ‘잡음’ 없을까

뉴스1

입력 2020-09-08 09:26 수정 2020-09-08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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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 등 환경단체 회원들이 지난 7월2일 오전 서울 성동구 이마트 성수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등 유통업체 3사에 대해 ‘포장 제품 재포장 금지제도’를 즉각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1+1 재포장 금지법’ 시행을 위한 행정예고가 이달 중 마무리된다. 지난 6월 많은 논란과 반발을 불러일으켰던 만큼 정부는 업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잡음없이 매듭짓겠다는 계획이다.

환경부는 “관련 업계, 소비자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에서 재포장 금지 및 예외기준과 시행일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한 업계 관계자는 “원점에서부터 재포장 정의가 무엇인지 취지를 설명해서 공감대를 형성했고, 정부도 업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있다”면서 “업계에서도 환경부의 법안에 적극 동조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업종 별 세부적인 부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협의체 논의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됐다”면서 “정부가 오해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업계 의견을 많이 듣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 4일에는 아모레퍼시픽, LG생활건강, 애경, 유한킴벌리, 홈플러스 등 대기업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도한 포장재를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맺기도 했다. 업계의 강한 반발이 나왔던 석 달 전과 비교하면 크게 달라진 분위기다.

다만 아직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석 달 전 논란을 빚었던 예외기준이 큰 틀에서는 달라지지 않는 가운데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다소 확대되는 수준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환경부 측은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는 업계에서 먼저 예외 기준을 제시하고, 그를 토대로 함께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석 달 전에 비해서는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환경부는 ‘1+1’ 혹은 ‘2+1’ 형태로 재포장하는 유통업계 관행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7월1일부로 시행할 예정이었다. 재포장과정에서 불필요하게 사용되는 비닐과 플라스틱 등으로 인해 급증하는 포장재 폐기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취지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지침)에 담긴 재포장 금지·예외 기준이 모호하고, 묶음 할인 판매 자체를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강한 반발에 부딪혔고, 환경부는 시행 시기를 내년 1월로 미루고 세부지침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환경부는 Δ식품 제조업 Δ기타 제품 제조업 Δ온·오프라인 유통업 Δ소비자단체 등 4대 분야로 구성된 분야별 협의체를 구성해 의견 수렴에 돌입했다. 8월부터는 각 분야별 대표 17개 단체로 구성된 확대 협의체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환경부는 대국민 공청회를 거쳐 이달 말쯤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확정해 행정예고 할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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