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법외노조 행정처분 취소” 전교조, 노동조합 지위 회복
송혜미 기자
입력 2020-09-05 03:00 수정 2020-09-05 03:00
고용노동부가 2013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통보했던 ‘법외노조’ 행정처분을 4일 취소했다. 전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고용부의 처분 취소로 전교조는 이날 바로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했다. 당초 고용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열리게 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까지 지켜볼 계획이었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분을 당장 취소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의 처분 취소로 전교조는 이날 바로 교원노조법상의 노동조합의 지위를 회복했다. 당초 고용부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따라 열리게 될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결과까지 지켜볼 계획이었다.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처분을 당장 취소하라는 명령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고용부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법리적으로 명확한 판결이 내려졌기 때문에 처분의 취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대법원 판결 하루 만에 처분을 취소한 데는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안이 문재인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있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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