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법 합병·승계’ 합의부 심리…“복잡한 쟁점 고려”

뉴스1

입력 2020-09-02 16:56 수정 2020-09-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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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의 사건이 단독판사가 아닌 합의부에서 심리된다. 담당 재판부는 다음날(3일) 결정될 예정이다.

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단독사건으로 접수된 이 부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

이 부회장과 전·현직 삼성 임원 등 11명은 전날(1일) 불구속기소됐다. 이 부회장 등이 받는 혐의는 단독판사 사건으로 분류된다. 단독재판부는 1명의 판사가 사건을 담당하고, 합의부는 3명의 판사가 사건을 심리한다.

하지만 법원은 이날 재정합의 결정으로 합의부에 사건을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2조에 따르면 Δ선례나 판례가 없는 사건 또는 선례나 판례가 서로 엇갈리는 사건 Δ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 Δ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에 해당되면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로 배당될 수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단독판사의 관할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한 사건인 점 등을 고려해 오늘 위 사건에 대해 재정합의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부회장의 사건은 합의부로 배당되며 절차는 다음날(3일) 중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이후 공판준비기일과 공판기일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 부회장 사건은 경제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권성수 임정엽 김선희),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 중 한 곳에 무작위로 배당될 예정이다. 25부는 3명의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다.

또다른 경제 전담 재판부인 형사합의28부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건을 맡고 있어 배당이 중지된 상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조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시세조종행위,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 부회장 등 총 11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1년9개월 만이다.

이 부회장과 삼성 최지성 옛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옛 미전실 전략팀장(사장),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사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왕익 삼성전자 부사장,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당시 최고재무책임자) 등 7명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업무상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다.

이 부회장과 최 전 부회장, 김 전 사장과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은 불법합병 은폐를 위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부정을 저지른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도 받는다. 또한 장충기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혐의를, 김 전 사장과 김신 전 대표는 국정농단 사건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가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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