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심의위 권고 무시하고 이재용 기소…업무상 배임 혐의도 추가

황성호기자

입력 2020-09-01 20:33 수정 2020-09-01 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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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공소장에는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외에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올 5월 이 부회장을 두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때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한 신문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한다.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업무상 배임이라는 단어가 아예 등장하지 않는다. 올 6월 초 검찰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자본시장법과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만 포함됐고, 업무상 배임 혐의는 제외돼 있었다. 당연히 각각 기각과 불기소 권고로 결정난 구속영장 실질심사와 검찰수사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도 업무상 배임 혐의를 놓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이 서로 다툰 적이 없었다.

검찰의 갑작스러운 업무상 배임 혐의 추가에 대해 이 부회장의 변호인 측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부회장 측 변호인은 “이사의 주주에 대한 업무상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 일관된 대법원 판례에 반한다는 법리적 문제점, 합병으로 삼성물산이 주식 53조 원 가량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손해가 아니라 이익을 보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그동안 의율하지 못했던 것”이라며 주장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배임 혐의 적용은 이전부터 검토해왔으며 다수의 회사법 전문가들도 배임에 대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해 의견을 채택했다”면서 “대법원 판례에 비춰 죄가 되지 않는다는 주장 등은 법정에서 다툴 것”이라고 반박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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