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까지 1년9개월…막판까지 고심한 윤석열의 檢

뉴스1

입력 2020-09-01 16:39 수정 2020-09-0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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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9.1/뉴스1 © News1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삼성바이오로직스 고발로 시작돼 약 1년9개월간 진행된 ‘삼성 합병·승계 의혹’ 수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로 1일 일단락됐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이날 자본시장법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위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이 부회장을 비롯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장인 이복현 부장과 최재훈 부부장검사가 각각 대전지검, 원주지청 형사부장으로 이동하기 이틀 전 발표한 수사결과다.

이 수사는 2018년 11월 증선위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며 시작됐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 고의적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봤다.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당시 부장검사 송경호)는 그해 12월 삼성바이오와 삼성물산, 관련 회계법인 압수수색 등으로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5월과 7월엔 각각 증거인멸과 분식회계 혐의로 김태한 삼성바이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다만 분식회계 관련자료 증거인멸 혐의로는 임직원 8명을 구속기소해 같은해 12월 1심에서 전원 유죄 선고를 이끌었다.

지난해 8월, 검찰 인사로 이 사건은 특수4부(당시 부장검사 이복현)가 맡게 됐다. 특수4부는 올초 조직개편에 따라 바뀐 이름인 경제범죄형사부로 수사를 지속해왔다.

이 과정에 지난해 8월2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국정농단 사건’ 판결에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은 이 부회장을 위한 승계작업의 일환으로, 미전실이 주도해 추진한 점을 인정하며 검찰 수사엔 탄력이 붙었다. 이는 올 6월 대법원 재상고심에서 확정됐다.

전합 판결을 바탕으로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올해 들어선 삼성 임원급을 잇따라 불러 막판 혐의를 다졌고, 의혹 정점에 있는 이 부회장은 지난 5월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 부회장은 관련 의혹에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그간 이 부회장 등 삼성 관계자, 외부 자문사, 주주·투자자, 관련 전문가 등 약 300명에 대해 860회 상당 조사 및 면담을 진행했고, 삼성바이오 공장 바닥 등에서 확보한 서버와 PC 등에서 2270만건(23.7TB) 상당의 디지털자료를 선별해 압수·분석하는 등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소집된 심의위가 지난 6월26일 ‘10 대 3’으로 이 부회장 불기소를 권고하며 검찰은 적잖은 타격을 받았다.

올초 이 사건 수사지휘라인인 송경호 3차장과 한동훈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인사로 교체됐고,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조사일정이 밀리기도 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놓고 수사팀과 대검 간 갈등이 빚어지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간 주례 대면보고가 7월 초부터 서면대체된 것도 수사 마무리 속도를 늦추는데 일부 영향을 미쳤다.

당초 이 사건을 놓고는 수사팀과 이 지검장, 윤 총장도 기소에 이견이 없었으나 심의위 결론을 받아든 윤 총장이 ‘신중한 검토’를 지시하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를 위해 이 부장 유임을 건의했으나 결과적으로 수용되지 않았다. 수사팀 역시 심의위 권고 뒤 기소뿐 아니라 불기소 등 다른 선택지도 검토하며 관련 전문가 의견을 들었고,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와 진술이 확보됐다면서 기소의지를 꺾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수사팀은 내부적으로는 부장검사 회의, 외부적으로는 견해가 다른 이들을 포함해 30여명 상당의 외부전문가 의견을 들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검찰은 이 사건 합병이 “명백한 배임 행위이자 자본시장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한 조직적인 자본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중대 범죄”라며 “예외없는 엄정한 법집행으로 자본시장의 공정성·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기소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총장은 이 사건 기소를 전제한 듯한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2팀 신설도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부장은 “결정 단계에서 중앙지검과 대검 사이 논의는 있을 수 있는데, 최종적 결정에서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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