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檢 국민신뢰 스스로 훼손…승복 못해”

뉴스1

입력 2020-09-01 15:53 수정 2020-09-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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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7월 16일 삼성전기 부산사업장에 위치한 전장용 MLCC(적층세라믹캐피시터) 생산 공장을 방문, 차세대 패키지 기판 생산 공장을 살펴보고 있다. (삼성전자 제공) 2020.7.16/뉴스1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데 대해 변호인단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공식입장을 내고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호인단은 구속전 피의자심문과 각종 법원 판결 등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법적 경영활동이라는 판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관해서도 회계처리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이 수차례 번복됐고 법원 역시 증선위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 및 분식회계 혐의 관련 영장심사에서 회계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 부회장 측은 앞서 지난 6월 26일 수사심의위원회가 ‘10대3’이라는 압도적 차이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권고했음에도 검찰이 기소를 강행한 데 대해 “국민들의 뜻에 어긋나고 사법부의 합리적 판단마저 무시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검찰의 공정한 의사결정 절차를 믿고 그 과정에서 권리를 지키려 했던 피고인들로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고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변호인단은 구속영장 청구와 수사심의위 심의 당시에 거론조차 되지 않았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이들은 “기소 과정에 느닷없이 이를 추가한 것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수사심의위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회장 측은 “수사팀은 수사심의위 심의를 신청하니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상정조차하지 않았던 배임죄를 추가하는 등 무리에 무리를 거듭했다”며 “이러한 태도는 증거에 따라 실체적 진실에 찾아간다기보다는 처음부터 삼성그룹과 이 부회장 기소를 정해놓고 수사를 진행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장검사 회의나 외부 전문가 의견청취를 거쳤다고 한 데 대해서도 “검찰권 행사를 민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수사심의위 결론을 뒤집기 위한 편법에 불과하다”면서 납득할 수 없을뿐만 아니라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회장 측은 “피고인들은 성실히 재판에 임할 것이며 검찰의 기소가 왜 부당한 것인지 법정에서 하나하나 밝혀 나가겠다”면서 “삼성그룹과 피고인들에게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흔들리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현재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힘을 보태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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