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에 지배구조 흔들기까지…삼성 ‘첩첩산중’

뉴스1

입력 2020-09-01 14:06 수정 2020-09-01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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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사옥에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뉴스1 © News1

검찰이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계 서열 1위인 삼성의 리더십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불구속 상태이지만 수년간 재판에 출석해야 하기 때문에 정상적 경영이 어려울 것이란 분석이다.

3년 전인 2017년 기소됐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도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이 부회장은 동시에 서로 다른 법정 두곳에 나란히 서야 하는 유례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처럼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이지만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어 재계에선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동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이 부회장과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부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6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 부회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한 지 68일만에 이를 거스르는 최종 처분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지난 6월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원회 등에서 연거푸 ‘판정승’을 거두며 불기소에 희망을 걸었던 삼성 입장에선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미중 무역분쟁 등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또 다시 총수가 연루된 사법 리스크에 옭아매인 처지다. 여기에 2017년 특검에 의해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결정을 받은 국정농단 재판도 남아 있다.

경제계에선 이 부회장의 재판 출석에 따른 경영 차질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의 사업 전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반도체 등 주요 산업군에서 경쟁 업체들이 막대한 투자와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뛰어가고 있을때 삼성은 걷기는커녕 제자리에 멈춘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사업적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최근엔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는 리스크도 제기되고 있어 삼성의 우려는 더욱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 6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뒤 현재는 정무위원회에 계류된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돼 있다. 이 법안은 보험사가 보유한 자회사 주식 및 채권 소유 합계액을 총 자산의 3% 미만으로 낮출 때 계산기준을 현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바꾸는 것이 골자다.

만약 개정안이 통과되면 즉시 영향을 받는 기업으로 삼성생명이 1순위로 꼽혀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도 불린다. 지난 6월말 기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각각 삼성전자 지분을 8.51%, 1.49% 보유하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삼성의 금융 계열사들이 취득원가 대신 시가 기준으로만 삼성전자 지분을 가져야 할 경우 삼성생명은 25조1150억원, 삼성화재는 2조5500억원 가량이 한도를 초과해 처분해야 될 상황에 놓일 것이란 얘기다.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삼성전자의 지분 약 28조원이 시장에 풀릴 경우 삼성그룹 전체 지배구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현재의 ‘이 부회장→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을 다른 계열사가 사들여야만 하는데, 이마저도 삼성 입장에서 쉽게 풀기 어려운 난제로 꼽힌다.

대기업 한 관계자는 “현재 삼성은 해결책을 쉽사리 찾기 어려울 만큼 암흑에 가까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서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경제가 위중한 상황에서 기업 옥죄기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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