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첫날…음식점, 카페 ‘썰렁’
뉴스1
입력 2020-08-31 07:59 수정 2020-08-31 08:53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일대의 한 카페 좌석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차단해 놓고 있다. © 뉴스1 DB
“가게 문 여는 시간을 무려 3시간이나 앞당기면서 장사를 시작했지만 찾아온 손님은 없었어요.”
3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일대 한 번화가에서 주점을 운영하는 업주 A씨(40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 정부의 이른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첫날 현재 영업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A씨의 기존 주점 영업시간은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다. 하지만 정부의 지침대로 오후 9시까지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 보니 평소보다 가게 문 여는 시간을 3시간이나 앞당겼다. 하지만 ‘주점’ 특성상 이른 오후부터 가게를 찾는 손님은 없었다.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이곳 주점의 분위기는 오후 8시를 조금 넘긴 시간이면 떠들썩했지만 이날은 달랐다.
A씨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경기지역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갖가지 코로나19와 관련된 상황 속에서 가게를 찾는 손님들의 발길은 계속 줄어들었다”며 “새벽 장사까지 하더라도 힘든 상황에 손님이 더 없어질 판”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우선 1주일 정도만 이렇게 영업을 하겠지만 만약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면 우리(주점) 같은 사람은 죽으라는 말로밖에 안 들린다”고 호소했다.
번화가 곳곳에 손님들의 발길을 잡기 위해 일부 일반음식점은 ‘포장 가능합니다. 포장 시, 볶음밥 무료’라는 글을 게재했고 어떤 카페는 ‘코로나19 극복행사 커피 1000원’ 이라는 문구도 내걸었다.
수원 영통구 소재 한 프랜차이즈 카페에는 평상시 없었던 ‘배달 알림음’이 음료를 즐기는 손님들을 대신했다.
카페 직원 B씨는 “일부 모르고 오신 손님도 계시지만 곧 이해를 하시고 돌아가신다”며 “1주일 이후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이어진다면 그때는 영업방침 자체를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낮 시간대 방문한 경기 용인시 기흥구의 한 유명 카페거리는 나이대를 불문하고 많은 시민들이 찾는 곳이지만 이날 카페거리의 모습은 ‘한산’했다.
개인카페를 운영하거나 일반음식점 형태로 커피를 판매하는 곳을 제외하고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님들이 체류할 수 없게 되자 영업하지 않은 일부 카페도 곳곳에 눈에 띄었다.
시민 C씨(20대·여)는 “이곳에서 태어나 자주 찾았던 카페거리인데 이처럼 한산한 경우는 처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30일 0시부터 9월6일 밤 12시까지 8일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인 이른바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수도권 대상으로 시행했다.
이 기간 수도권 내 모든 음식점과 제과점에 대해 밤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은 24시간 실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당국은 또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등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집합금지 시켰다. 고위험군인 고령자가 많은 수도권의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은 면회가 전면 금지된다.
학원(10인 이상)의 경우 31일부터 집합금지가 적용돼 비대면 수업(온라인 강의)만 허용된다. 독서실과 스터디 카페도 같은 날부터 집합금지가 조치된다. 모두 조치 기간은 음식점, 커피숍과 동일한 9월6일까지다.
교습소는 집합금지보다 한 단계 아래 수준인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된다. 따라서 출입자 명단관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의무가 부과된다. 위반 시 집합금지 조치가 발동할 수 있다.
정부는 8일간의 배수진이 뚫려 결국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을 시, 불가피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한다는 방침까지 내놨다.
(경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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