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김홍걸, 추악한 탐욕…전세금 61% 올린 뒤 전세 상한법 찬성”

뉴스1

입력 2020-08-28 15:35 수정 2020-08-28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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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11주기 사진전 개막식’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News1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추악한 탐욕 행진으로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고 있다며 맹비난했다.

김 교수는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 의원은 이희호 여사와 3형제, 김성재 김대중도서관장과 최재천 변호사까지 입회해 작성 날인한 유언장마저 잡아떼며 법대로 하자고 안면몰수했다”며 고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 등을 놓고 벌어진 일을 지적한 뒤 “돈 앞에 약속과 인륜마저 저버린 막장드라마 자체였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젠 다주택 매각 약속해 놓고도 20대 아들에게 서둘러 증여하는 편법으로 강남아파트 지키기에 나섰고 전세 상한법 찬성하고도 본인 아파트 전세는 4억이나 올려 받았다”며 “돈 앞에는 최소한의 도덕심도 없는가”라고 따졌다.

김 교수는 “돈이 중하고 재산이 좋으면 진보진영 행세하며 정치를 하지 말든가, 진보행세 정치를 하고 싶으면 돈에 초연한 모습을 보이든가”라고 김 의원을 불러 세운 뒤 “아버지 김대중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몇 안되는 존경받는 정치인으로, 김대중 아들로 불리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추악한 탐욕의 행진을 멈추라”고 주문했다.

동교동 DJ 사저와 강남, 서초에 각각 아파트를 보유한 김홍걸 의원은 강남구 일원동 아파트(시세 18억2500만원)를 매각하는 대신 아들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다주택자 탈피에 나섰다. 그러면서 해당 아파트 전세금을 6억5000만원에서 10억5000만원(61% 인상)으로 올렸다. 전세금을 4억원 올린 8일 뒤인 지난 20일엔 ‘전세금 인상 제한법’(계약 갱신 때 임대료 5% 이상 인상 금지)에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드러나 따가운 눈총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 의원측은 ‘증여세로 6억원 이상 냈으며 전세금은 시세대로 받았을 뿐이다’며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했다. 또 ‘선친에게 상속받은 동교동 사저는 박물관 등으로의 전환을 추진 중이다’며 사실상 1주택자임을 강조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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