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2차 파업 강행… 정부 ‘면허취소’ 압박

전주영 기자 , 황형준 기자

입력 2020-08-27 03:00 수정 2020-08-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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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흘간 의사 집단휴진 26일 돌입
文대통령 “법집행으로 강력 대처”
정부, 업무개시명령 첫 발동 강수… “복귀 안하면 면허 취소할 수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정면충돌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전임의(펠로)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가 26일 집단휴진(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즉각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의사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경고했다. 이에 전공의와 전임의는 집단사직으로 맞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으로 확산 중인 가운데 양보 없는 대립이 이어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6일 예고했던 사흘간의 총파업을 시작했다. 14일 1차 파업에 이어 2번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와 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전공의, 전임의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코로나19 대응과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업무 정상화를 위해선 전공의와 전임의의 복귀가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사무실을 전격 조사했다. 의협이 회원들에게 파업 동참을 강요한 증거가 있는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복지부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으로 의협을 신고한 데 따른 조치다. 복지부는 또 수도권 20여 개 병원에 직원을 보내 전공의와 전임의의 근무 여부를 체크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원칙적 법 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대화를 통한 설득과 함께 비상관리체제 강화도 주문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운영 중인 의료 현안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맡는다.

의협은 “업무개시명령은 악법”이라며 무기한 총파업 가능성도 내비쳤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궐기대회에서 “후배 의사 단 한 명에게 행정처분이나 형사고발 등이 내려지면 전 회원이 무기한 총파업으로 강력히 저항하겠다”고 말했다. 파업 규모가 커지면서 대형병원에서는 진료 대기시간이 늘어나고 수술 일정이 변경되는 등 갈수록 혼란이 커지고 있다. 반면 동네의원 휴진율은 10%대에 머물러 우려할 수준의 의료 공백은 발생하지 않았다.

전주영 aimhigh@donga.com·황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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