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정세균·박능후 고발…“대면예배금지 직권남용”
뉴스1
입력 2020-08-26 15:44 수정 2020-08-26 15:44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고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2020.8.26/뉴스1 © News1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와 경찰을 상대로 고발에 나섰다. 또 교회에 대한 허위·과장 보도를 했다며 일부 언론사도 고소했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은 2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총리와 박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의 대면예배 일괄금지 조치에 대해 고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와 박 장관, 서 권한대행 등이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해 지난 19일부터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를 단속한 것이 직권남용과 예배방해죄에 해당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한 대면예배 금지가 교인들의 권리행사를 못하도록 해 강요죄에도 해당한다고도 덧붙였다.
변호인단의 강연재 변호사는 “대통령이 국민의 종교 집회의 자유도 보장될 수 없다는 말을 스스럼없이 하고 법무부장관은 죄의 유무를 수사하기 전에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리라며 대국민 겁박을 하고 있다”며 정부에 대해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 신체에 대한 강제 검사와 강제 통신조회, 강제 감금은 일반적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인될 수 없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전 목사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지난 압수수색이 위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경찰이 지난 21일 서울의료원 내 전광훈 목사 병실에서 변호인 통제 없이 목사 휴대폰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 20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집행된 압수수색 영장은 영장에 기재된 수색 범위를 벗어난 불법 수색이었다”며 “서울지방경찰청장과 성명불상자의 소속 경찰관들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MBC와 JTBC, 연합뉴스TV, 한겨레 등 언론사들에 대한 고소장도 이날 제출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보문동 소재 체대입시학원이 사랑제일교회에서 도보로 1시간30분 거리에 있어 인근으로 보기 어려운데, 언론사들이 ‘교회 인근’으로 표현해 허위 사실을 통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다.
중앙일보에 대해서는 “교회 연단에 오른 성가대원이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고 보도했다”는 이유로 마찬가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했다.
(서울=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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