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신도시 덕계공원사거리 한미프라자 매각한다

동아경제

입력 2020-08-19 16:51 수정 2020-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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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주 덕계공원사거리 한미프라자

아파트로 대변되는 주거용 부동산시장이 7.10부동산 대책, 부동산 3법 시행 등 정부 규제책의 후폭풍을 맞았다.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불만을 감추지 못하는 등 주요 도심지역 주택시장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주택자는 세 부담이 커졌다. 전세 계약기간을 4년(2+2)으로 늘리는 계약갱신청구권 시행을 앞두고 전세매물 품귀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대응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이런 시장 흐름에 정부는 또다시 규제책을 예고하며 주거용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있다. 전세를 월세로 바꿀 때의 적절한 비율을 정부가 정하는 전월세전환율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기준금리+3.5%'지만 전월세전환율이 개정되면 월세 비율은 정기예금에 근접한 수준으로 떨어진다. 주거용 부동산으로 수익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예측이 나오는 배경이다.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으며 시중 자금이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다. 금리가 낮아 적금 및 예금은 투자처로 가치를 잃었다. 최근 3년간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1.75%를 형성하다 올 3월 17일에 0.75%, 5월 28일에 0.50% 각각 인하됐다. 8월 12일에도 금통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가 동결되며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 억제책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상가, 상업시설,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으로 돈의 흐름이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양주신도시 덕계공원사거리 코너에 위치한 ‘한미프라자’ 상가가 매물로 나왔다.

‘한미프라자’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 일원, 덕계공원사거리에 위치한 지하1층~지상4층, 연면적 3,549.41㎡ 규모의 스트리트형 다목적 상가다. 한미프라자는 건축 허가 시 허용된 용적률 기준으로 2개층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양주신도시 내 교통 상급지로 꼽히는 3번국도 평화로와 회천남로의 사거리코너에 자리해 미래가치도 높은 편이다. 양주신도시는 양주행정타운, 테크노밸리, 역세권 개발사업 등 개발호재가 이어지고 있다.

한미프라자는 1호선 덕계역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상가다. 2024년 지하철 7호선 연장사업(도봉산역~옥정역)이 완료되면 보다 편리한 서울 접근성을 갖추게 된다. 2021년 착공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양주~삼성~수원)가 개통되면 양주 덕정역에서 강남 삼성역까지 18분에 출퇴근 가능하다.

한편, 한미프라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한미금융그룹이 운영하는 한미부동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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