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부터 유명 유튜버까지 ‘시끌시끌’…‘뒷광고’가 뭐길래

뉴스1

입력 2020-08-09 09:58 수정 2020-08-09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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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DB

유명 연예인, 방송인에 이어 유튜버들까지 잇따라 ‘뒷광고’ 논란에 고개를 숙였다.

지난달부터 시작된 뒷광고 논란은 사과로 일단락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1일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안 시행이 예고된 가운데 당분간 이들을 둘러싼 ‘진실게임’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이미 적게는 수십만, 많게는 수백만의 구독자를 가진 이들을 뒤로하고 유튜버 개인에게만 도의적 책임을 묻는 것이 합당하냐는 비판도 나온다.

뒷광고란 유튜버나 유명인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유튜브 등에 광고를 위해 협찬이나 대가를 받고도 PPL임을 표기하지 않거나 우회적으로 표기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달 여성 듀오 다비치 강민경과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등 유명 스타들에 이어 최근 들어서는 쯔양, 양팡, 도티 등 유명 유튜버들까지 정조준하는 모습이다.

한혜연과 강민경의 경우 ‘내돈내산’(내가 돈 내고 내가 산) 콘셉트의 콘텐츠를 선보이고 있는데 영상에서 착용한 아이템과 관련해 광고 문구를 누락해 문제가 됐다.

이들은 논란이 불거지자 직접 해명하고 나섰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했다.

애초 구독자들은 유명 스타들이 직접 선택한 아이템을 알기 위해 해당 콘텐츠를 구독하고 그 안에서 소통하는 것을 원했지만 대가성 광고라는 이해관계가 깔려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후 화살은 유명 유튜버로 향했다. 지난달 21일 유튜버 참피디가 유튜버들의 뒷광고 실태를 폭로한 뒤 유명 유튜버들이 줄줄이 사과에 나섰다.

먹방계 원조로 꼽히는 엠브로, 문복희, 햄지, 양팡 등이 더보기와 댓글에 애매하게 광고 표기를 해왔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구독자들이 순식간에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진 못했다.

여기에 쯔양의 경우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더해 허위 사실이 퍼져나가는 댓글 문화에 지쳤다며 은퇴를 선언하는 등 이른바 2차 피해도 이뤄지고 있다.

이런 논란은 당분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상위 인플루언서(인터넷상 영향력이 큰 사람) 계정 60개의 광고성 게시글 582여개를 분석한 결과 408개(71.1%)가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 유튜버란 한계로 해당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할 경우도 있지만 암암리에 진행된 측면도 있다.

구독자 수, 시청 횟수, 시간 등 기존 수익에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원의 광고 수익까지 벌 수 있다는 점도 유튜버들에겐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선 크리에이터들에게만 이런 책임을 묻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도 있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제대로 된 제재 방법은 거의 없는 상태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9월부터 유튜브를 포함한 SNS 매체별 공개 방식·예시 등을 규정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을 확정해 시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인플루언서에 대한 직접 제재는 사실상 어렵고 광고주, 즉 사업주와 사업자 단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식이기에 한계가 보인다.

공정위는 추천 보증 심사 지침 개정안에 더해 이해를 돕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들로 구성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광고주와 인플루언서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공개해 기만광고에 따른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과 합리적 선택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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