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독주 완료’… 부동산 증세법 본회의 통과

김지현 기자 , 박민우 기자

입력 2020-08-05 03:00 수정 2020-08-05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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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공수처 후속 3법도 野 표결 불참속 단독 입법 마쳐

‘슈퍼 여당’의 폭주 속에 7월 임시국회가 막을 내렸다. 국회는 4일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법인세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전월세신고제를 담은 부동산거래신고법도 처리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이 모두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3법도 함께 처리됐다.

해당 법안들의 표결에는 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들만 참여했다. 이날 처리된 부동산 관련 법안 11개와 공수처 관련 3법은 각 상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까지 모두 ‘거여’의 단독 표결로 통과된 셈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당리당략적인 시간 끌기와 발목 잡기에 더 이상 부동산 입법을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지난달 30일과 달리 이날은 회의장을 지켰지만 정부조직법, 체육진흥법,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을 제외한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그 대신 통합당 의원들은 부동산 관련 법, 공수처 관련 법 반대 토론에 참여했지만 거여의 폭주를 막지 못했다. 176석(민주당)과 103석(통합당)이라는 압도적인 힘의 차이로 인한 속수무책을 다시 한번 겪은 것.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무리 우리 주장이 옳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더라도 힘으로 밀어붙이는 저들 앞에 무력감과 모멸감을 많이 느꼈다”고 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전례 없는 거여의 폭주를 선보였던 민주당은 후속 부동산 대책 등도 거침없이 이어가겠다는 뜻을 감추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이날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권력기관 개혁안 후속으로 자치경찰법을,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하며 후속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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