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구속, 유죄판결 의미 아냐…재판서 진실 밝힐 것”

뉴스1

입력 2020-08-01 12:19 수정 2020-08-01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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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 가평 신천지 평화의 궁전에서 열린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3.2/뉴스1 © News1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은 1일 이만희 총회장(89)이 구속된 것에 대해 “유죄판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재판에서 진실을 분명하게 밝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천지는 이날 입장을 내고 “(이만희) 총회장께서는 방역당국의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국내외 전성도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등)에 우려를 표했을 뿐, 방역 방해를 목적으로 명단 누락 등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천지는 “지난 2월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신천지예수교회는 방역 당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다”며 “또한 (이 총회장은) 방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성도들이 당국의 조치에 협조할 것을 독려했다”고 했다.

신천지는 또 “변호인단에서는 이같은 내용을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 재판부에 충분히 소명했으나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안타깝다”고 했다.

앞서 이날 새벽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 일부 소명’ ‘수사 과정의 증거인멸 정황’ ‘추가 증거인멸 염려’ 등 이유로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인 7월31일 오전 10시30분부터 8시간30분에 걸쳐 이 총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이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부분 혐의가 소명됐고,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어 “종교단체 내 피의자의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고령에 지병이 있다는 이 총회장 측 주장에 대해서는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수원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총회장은 그대로 구속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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