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불붙인 ‘수술실 CCTV’ 설치…“결사반대” 의료계 고립무원

뉴스1

입력 2020-07-31 14:01 수정 2020-07-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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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수술실 CCTV 국회는 응답하라!’ 토론회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2019.5.30/뉴스1 © News1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점화한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 찬반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CCTV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여론조사도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등은 ‘방어진료 및 진료 위축’ 등을 내세워 거세게 반발한다. 그러나 한의계가 CCTV 설치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고립무원 처지에 놓이는 양상이다.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이미 발의된 만큼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지 주목된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난 29일 경기도청에서 ‘의료기관 수술실 CCTV 의무설치 입법 지원 간담회’를 열고 “수술실 CCTV는 누군가를 제재하기 위한 것이 아닌 상호 신뢰를 위한 것”이라며 “모두를 위해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이 일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앞서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4일 수수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도 8월 한달 간 ‘수술실 설치 의무 대상인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현황 전수조사 방침을 밝히며 의료법 개정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협은 “수술실 CCTV 설치로 의료인의 진료가 위축됨으로써 환자를 위한 적극적인 의료행위가 방해된다”며 “환자 개인과 간호사 등 의료 관계자의 사생활과 그 비밀이 현저히 침해되고 의료진과 환자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잇따른 의료사고 발생과 환자 성희롱 문제 등이 불거지며 여론의 추는 CCTV 설치 필요성으로 기울고 있다. 의료분쟁시 환자가 입증해야 하는 상황에서 CCTV 설치는 최소한의 방어권을 위한 장치란 목소리도 높다.

또한 수 차례 문제가 된 무자격 의료인의 의료행위를 차단·감시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수술을 집도하고, 수술실에 의료기기 업체 관계자가 참여하는 행위 등이 수 차례 적발·지적된 바 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 전문업체 리얼미터가 지난 22일 전국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CCTV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3.8%는 CCTV 설치에 찬성했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10.9%에 그쳤다. 리얼미터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다.

이같은 여론과 더불어 외과적 처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의계까지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고 나서면서 의협은 사면초가에 처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논평을 통해 “수술실 CCTV 설치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라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과 명분이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수술실 CCTV 설치가 의료행위 위축을 불러온다는 의료계 주장은 과도하다는 반론이 나온다. 의료분쟁시 의사의 의료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입증자료가 돼 오히려 소송 등의 조기종결이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3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술실 내 CCTV 설치, 환자의 인권과 생명 보호를 위해‘ 토론회에서 “의료계는 수술실 CCTV 설치로 불필요한 의료분쟁이 과도하게 발생할 것을 우려하지만 오히려 CCTV 영상으로 의료분쟁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일용 경기도의료원장은 “수술실 CCTV는 멀리서 찍기 때문에 실제로 의사가 수술하는 부위를 근접해 촬영할 수 없다”며 “촬영 영상물 또한 반출 전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모자이크 등 사전 과정을 거치고 30일 후엔 자동 폐기된다”고 의료계 우려를 일축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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