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독촉’ 관리인 집에 불 지른 후 문 막은 60대…징역 12년

뉴시스

입력 2020-07-23 15:22 수정 2020-07-2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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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주의 한 주택에 불을 질러 관리인을 숨지게 한 60대 세입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당시 이 세입자는 관리인이 ‘밀린 월세 75만원’을 독촉했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지르고 피해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흉기를 들고 문 앞을 지켰던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23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된 세입자 A(60)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5일 오후 11시 55분께 전주시 완산구 동완산동의 한 주택에 불을 지른 뒤 관리인 B(61·여)씨가 밖으로 피하지 못하도록 출입구를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보일러실 박스 안에 있던 헝겊을 이용,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이를 B씨의 방 앞에 뒀다. 이후 B씨가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서 흉기를 들고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주택 관리인 B씨가 연기를 마시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을 거뒀다.

경찰은 “옆집 사람이 우리 집에 불을 질렀다”는 B씨의 전화를 받고 신고한 동생의 말에 근거, 방화에 무게를 두고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범행 발생 다음 날 오후 5시께 전주의 전통시장 인근에서 A씨를 긴급 체포했다.

조사 결과 2018년 5월부터 매달 25만원의 월세를 내고 불이 난 집에 거주하던 A씨는 최근 월세 납입 문제로 B씨와 다툰 뒤 홧김에 주택에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경찰에서 “월세를 냈는데 B씨가 밀린 월세 세 달분 75만원을 독촉하면서 무시해 화가 났다”면서도 “계획적으로 방화를 하려 했던 것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인정하지만,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실제 A씨는 2014년 알코올 의존 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았으며, 정신감정 결과에서도 조현병 등으로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떨어지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는 진단 결과가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경위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범행 이후 정황에 따라 판단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면서 “수사 담당자 역시 정상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범행 당시 정신적 장애로 인해 사물 변별 능력이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형에 대해서는 “이 사건 범행은 매우 참혹하고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들에게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정신병력이 이 사건 범행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전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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