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사 지분 규제 강화땐 24만명 고용 여력 상실”

허동준 기자

입력 2020-07-21 03:00 수정 2020-07-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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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공정거래법개정 재검토 요청
“16개 그룹 추가 비용 30조원 필요… 전속고발권 폐지땐 고소 남발 우려”
대한상의도 “시장 기본룰 존중을”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등 경제5단체가 한목소리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5단체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정책건의를 17일 공정위에 전달했다. 지난달 11일 공정위가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지주회사 지분 규제 강화와 사익편취(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확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이번 개정안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강화’라고 보고 있다. 지주회사 지분 규제 강화는 신규로 지주회사로 전환하거나 기존 지주회사가 자회사를 신규 편입할 때 반드시 보유해야 할 자회사 지분을 기존보다 10%포인트씩 올린다는 내용이다.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50% 이상 보유해야 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삼성, 현대자동차, 포스코 등 16개 그룹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려면 추가 비용이 약 30조9000억 원이 필요하게 된다. 경제5단체는 “이 비용을 투자로 돌리면 24만4000여 명을 고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선 총수 일가가 지분 30%를 가진 기업에서 20%로 더 넓어진다. 지주회사는 자회사 지분을 늘려야 하는데, 총수 일가의 지분은 줄여야 해 기업으로선 혼란과 비용이 가중될 것으로 재계는 보고 있다. 경제단체들은 또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 검찰과 공정위의 중복 수사와 시민단체 등의 고소 남발로 기업 경영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이날 대한상공회의소도 “시장의 기본 룰을 존중해 달라”며 법무부와 공정위에 각각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20일 제출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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