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국회·청와대·정부 모두 세종시 이전” 부동산 근본 대책 제시?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입력 2020-07-20 14:01 수정 2020-07-2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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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가 청와대, 정부 부처와 함께 국회도 통째로 세종시로 내려가야 한다며 행정수도 이전론에 다시 불을 지폈다.

김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7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와 청와대, 정부 부처를 모두 세종시로 이전했을 때 서울·수도권 과밀과 부동산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 과밀화가 낳은 집값상승의 근본 대책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것. 여권의 잇단 부동산 정책이 시장의 외면을 받으며 민심이 들끓자 이를 달래기 위한 정치적 해법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꺼내든 것으로 풀이된다.

김 원내대표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행정수도를 완성해야 한다”며 “수도권으로의 인구 유입은 일자리와 주거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지방 소멸은 대한민국 전체의 성장과 발전에도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행정수도 완성은 국토균형발전과 지역의 혁신성장을 위한 대전제이자 필수 전략”이라며 “국회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했던 행정수도 이전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을 받았다. 헌재는 지난 2004년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기 위한 근거법인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 특별법)’에 대해 서울이 수도라는 점은 관습상 불문헌법에 해당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는 후속대책으로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청와대와 국회, 사법부 등을 제외한 12부, 4처, 2청의 정부기관을 옮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2005년 3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후 개정안을 통해 일부 부처가 추가로 옮겨갔다.

행정수도 이전 사업을 재추진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충청권의 특정 지역이 수도’라는 조항을 헌법에 삽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발의할 수 있으며 국회가 헌법개정안을 의결하는데 필요한 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2 이상(200석)이다.

김 원내대표의 행정수도 이전 제안에 대해 103석을 가진 제1야당 미래통합당은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지난번 헌재 판결문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미 결정됐다”며 “이제 와서 헌법재판소 판결을 뒤집을 순 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김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중하게 논의해봐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해식 동아닷컴 기자 pisto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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