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공 “이스타항공과의 계약 해제 권리 생겨”…사실상 파기 수순

뉴시스

입력 2020-07-16 09:43 수정 2020-07-1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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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노력 등 고려해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 정할 것"


제주항공이이스타항공과의 인수 협상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겼다고 16일 밝혔다.

제주항공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15일 자정까지 이스타홀딩스가 주식매매계약의 선행조건을 완결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됐다”라고 밝혔다.

제주항공은 “전날 이스타홀딩스로부터 계약 이행과 관련된 공문을 받았다”라며 “이스타홀딩스가 보낸 공문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계약 선행조건 이행 요청에 대하여 사실상 진전된 사항이 없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제주항공은 계약 해제 조건이 충족되었음을 밝힌다”라며 “다만, 정부의 중재노력이 진행 중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계약 해제 최종 결정 및 통보 시점을 정하기로 했다”고 했다.

앞서 제주항공은 지난 1일 이스타항공에 “영업일 기준 10일 안에 미지급금 해소 등 선결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공문을 보냈다.

이스타항공이 15일 자정까지 250억원가량의 체불임금을 포함한 1700억원대의 미지급금을 갚지 않으면 인수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미다.

선결조건은 태국 현지 총판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사안 해소와 체불임금과 조업료·운영비 등 각종 미지급금 약 1700억원을 해결하는 것이다.

제주항공의 이날 입장문은 이스타항공이 선행 조건을 해결하지 못함에 따라 앞으로 제주항공이 계약을 해제할 명분을 갖췄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아직 최종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고 여지를 남겼지만, 정부의 추가 지원 등이 나오지 않는 이상 계약 파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앞서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이 이스타항공 M&A 타결을 전제로 제주항공에 인수금융으로 17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지만, 이 금액으로 미지급금 해소와 경영정상화 등을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다.

계약 해제 조건을 충족했는데 즉시 인수 계약을 깨지 않은 것은 이스타항공이 파산했을 시 실직자 1600명 발생 등에 대한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음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채형석 애경그룹 부회장과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만나 M&A 성사를 요청하고, 고용노동부가 중재에 나선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스타항공은 미지급금 해결을 위해 직원들에게 250억원가량의 체불임금 중 일부 반납에 대한 동의를 구하고 리스사, 조업사 등 관계사와도 협의에 나섰지만 선결 조건 이행에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항공은 이후 인수전과 관련한 내부 논의에 대한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일단 이스타항공이 타이이스타젯의 지급보증 사안 등 선결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계약 해제 권리가 생겼다는 것”이라며 “계약 해제와 관련한 최종 결정 등을 내부 논의하는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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