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주택자, 향후 5년간 내야하는 종부세 총 4조 5732억 추산

최우열 기자 , 김준일 기자

입력 2020-07-15 21:07 수정 2020-07-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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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부동산 세제에서 1주택자가 향후 5년간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가 총 4조 5732억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1주택자 종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12·16대책 후속 입법이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된다면 ‘1주택자 종부세’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1주택자 종부세 면제’ 법안을 발의한 미래통합당 태영호 의원이 15일 국회 예산정책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때 국세수입은 2021~2025년 5년간 총 4조 5732억 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1세대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인 고가 주택 보유자가 매년 1조(9146억 원) 원에 가까운 세원을 충당하고 있다는 뜻이다. 예정처는 국세청의 2018년 종부세 자료를 바탕으로 최근 3년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을 적용해 이 같은 분석결과를 내놨다.

태 의원은 “1세대 1주택자는 투기목적으로 집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시세차익 역시 미실현 이익일 뿐”이라며 “평생 일해 집 한 채 마련한 사람들에게까지 징벌적 과세를 하는 것은 정부의 약탈이며 퍼주기 정책으로 인한 세수 부족을 메우기”라고 비판했다. 7·10 대책엔 1주택자 종부세 조정안은 담겨있지 않지만, 정부여당이 이번 임시국회 처리를 계획하고 있는 12·16 대책엔 1주택자의 종부세율을 0.1~0.3%포인트 인상하는 방안이 들어가 있는 상태다.

7·10 대책의 핵심인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중과세 효과도 시뮬레이션을 통해 입증됐다. 통합당 유경준 의원이 서울의 1세대 2주택자가 내년에 내야할 평균 종부세액을 추정한 자료에 따르면, 2주택자가 올해 134만 원을 냈지만 내년엔 332만 원(공시가격 현행 유지시)에서 최대 502만 원(공시가격 최근 3년 상승율 적용시)까지 납부해야 하는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보다 최소 148%에서 최대 274% 증가하는 것.

특히 서울 강남 지역 1세대 2주택자의 경우 올해 평균 1479만 원을 냈지만 내년엔 3241~4720만 원을 내야할 것으로 전망됐다. 유 의원은 “제대로 된 부동산 정책이 아닌 ‘세금폭탄 투하’식 방편으론 주택가격 폭등을 막지 못 한다”고 지적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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