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숙현 비극 막는다”…학교운동부 ‘단순 폭언’도 중징계

뉴스1

입력 2020-07-15 15:09 수정 2020-07-1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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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유망주였던 최숙현 선수가 최근 극단적인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폭력이 만연한 학교운동부의 악폐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서울시교육청이 학생선수 인권 보호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학교운동부 내에서 지도자가 학생선수에게 단순 폭언을 했을 때도 중징계할 수 있도록 ‘학교운동부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을 새로 마련해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또 불법 찬조금 조성이나 (성)폭력 등 비위가 발생하면 사안에 따라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엄중 징계하고 Δ‘훈련 없는 날’ 운영 Δ중학교 기숙사 폐지 Δ주기적인 인권교육·실태조사 시행 Δ신고센터 운영 Δ최저학력 미도달 학생선수의 대회출전 금지 등을 통해 학교운동부를 선진화하기로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14일 ‘학교운동부 미래 혁신 방안’(혁신 방안)을 발표하고 “스포츠 분야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학교운동부의 정상화를 위해 학교체육 전문가와 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학생선수에 대한 어떠한 폭력도 용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학교운동부 관련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불법 찬조금을 조성했거나 (성)폭력 사건에 연루된 관계자를 중징계할 예정이다. 단순 폭언 등 사안에 대해서도 징계 기준을 마련해 엄벌한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학교운동부지도자에 대한 명확한 징계양정기준이 없는 상황”이라며 “사안에 따라 기준을 만들고 여기에 준해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학생운동부에서 지도자가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출전 등의 대가로 금전을 요구하는 일을 근절하기 위해 학교운동부 후원회 경비를 학교회계에 편입해 투명하게 운영하고 매월 집행내역을 학부모에게 공개하기로 했다. 성과상여금 지급은 연간 2회로 제한되고 승리수당은 폐지된다.

중학교의 경우 학생선수 기숙사 운영이 금지된다. 고등학교에서도 원거리 거주자에 한해 제한적으로 운영하게 할 방침이다. 현재 서울에는 30개 중학교가 학교운동부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선수고충처리센터’를 상시적으로 운영해 학교운동부 내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 즉각 대응하기로 했다. 7월15일부터 8월14일까지는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한다.

폭력 사태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교육과 실태조사도 주기적으로 시행된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체육진흥회 등과 협력해 전문가가 학교 현장으로 찾아가는 스포츠인권교육을 시행하고 인권교육자료도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다. 학생선수 인권·학습권·휴식권·진로선택권 보장 등 내용이 담긴 ‘학교운동부 지도자 행동강령’도 제정한다.

학생선수의 휴식 보장을 위한 주1회 ‘훈련 없는 날’도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는 대회 일정 등을 고려해 훈련 계획을 세울 때 반드시 1주일에 하루는 훈련을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훈련 시간에도 제한을 둔다. 하루 최대 훈련시간을 초등학교는 2시간30분, 중학교는 3시간30분, 고등학교는 4시간30분 이내로 규정했다.

이같은 조치는 올해 초·중·고교에서 권장 시행하고 2021년에는 초·중학교에서, 2022년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의무 시행된다.

혁신 방안에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대책도 담겼다.

우선 학생선수의 출석인정결석 허용일을 초등학생은 20일, 중학생은 30일, 고등학생은 40일로 제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수업일수의 3분의 1(63~46일) 이하에서 출석인정결석을 허용했다.

아울러 중학생의 경우 내년부터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선수는 다음 학기 대회 참가를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해 기준 최저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1728명으로 전체 학생선수의 19%에 달했다.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은 ‘교과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제한 학기가 끝난 다음 학기부터 대회에 나갈 수 있다.

다만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별 기초학력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저학력에 미달해도 다음 학기 대회 출전이 허용된다.

혁신 방안에는 이 외에도 Δ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주장단 회의 운영 등 ‘학생선수 자치회’ 강화 Δ학생선수 학습·진로교육 지원체계 운영 Δ학교운동부 전임지도자 확대 배치 등 대책이 포함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엘리트체육의 성과주의 한계로 드러난 최근 일련의 사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한다”며 “학생선수, 학부모, 지도자, 학교관리자, 체육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혁신 방안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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