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찮은 여론에… ‘종부세 예시’ 자료집까지 낸 정부

세종=구특교 기자

입력 2020-07-14 03:00 수정 2020-07-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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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다주택자만 부담 급증” 해명
장기보유-고령자 공제 못받으면 1주택 실수요자도 종부세 껑충


7·10부동산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다는 지적에 정부가 “일부 지역의 고가 다주택자에게만 해당한다”며 ‘세금 폭탄’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일부 1주택자의 세금이 1000만 원 이상 늘어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 역시 커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기획재정부는 10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효과는 일부 규제지역 중 특정 가격의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서만 발생한다”고 밝혔다.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에게만 ‘징벌적 과세’를 매긴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률을 설명했다. 공시가격 합계가 36억7000만 원인 서울 부산 대구의 아파트 3채를 보유한 A 씨는 올해 4179만 원의 종부세를 낸다. 이번 대책이 적용되면 내년 종부세는 1억754만 원으로 6575만 원 뛰게 된다. 공시가격 합계가 28억 원인 서울 아파트 2주택자 B 씨가 내야 할 종부세도 올해 2650만 원에서 내년 6856만 원으로 4206만 원이 증가한다. 정부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인 경우 중과세율 인상으로 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만 이런 사례는 지난해 기준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반면 실수요 목적의 장기 1주택자,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인상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서울의 공시가격 31억 원짜리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65세 1주택자 C 씨는 756만 원에서 내년 882만 원으로 126만 원을 더 내게 된다. 65∼70세 고령자는 30%를 공제받고, 10∼15년 장기보유자는 40%를 공제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주택 실소유자는 세 부담이 커지게 된다. C 씨와 같은 아파트를 3년 보유한 58세 1주택자 D 씨의 종부세는 올해 1892만 원에서 내년 2940만 원으로 1048만 원(55.4%) 오른다. C 씨와 달리 고령자 및 장기보유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종부세 인상으로 전세금이 폭등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낮다”고 일축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7∼12월) 수도권 아파트 입주 물량은 약 11만 채로 예년 대비 17% 많은 수준”이라며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을 기존 계약에도 적용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종부세와 양도소득세를 함께 높여 다주택자들의 ‘퇴로’를 막았다는 지적에는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시장에 보여주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2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실수요 1주택자에게는 세 부담에 영향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15억 원에 산 집을 20억 원에 팔아 5억 원의 양도 차익을 남긴 경우 1년 미만으로 주택을 보유했다면 양도세가 현재 1억9900만 원에서 3억4825만 원으로 1억4925만 원 증가한다. 반면 같은 주택을 3년 동안 실거주하며 보유한 경우의 양도세는 5907만 원으로 내년에도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다주택자들이 ‘세금 폭탄’을 피하기 위한 우회로로 증여를 택할 우려도 크지 않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 관계자는 “양도세는 양도차익에만 부과되지만 증여세는 주택 가격 전체에 부과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증여세 부담이 더 크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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