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운송 입찰담합 7개사에 과징금 460억

세종=남건우 기자

입력 2020-07-14 03:00 수정 2020-07-14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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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CJ대한통운-삼일-한진 등 17년간 3796건 입찰서 짬짜미”

공정거래위원회는 포스코가 발주한 철강제품 운송 용역입찰에서 17년 동안 입찰 가격 등을 담합해 온 7개 업체에 시정명령과 460억4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는 국내 운송용역 관련 담합행위에 대한 과징금으론 최대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CJ대한통운, 삼일, 한진, 동방, 천일정기화물자동차, 천일티엘에스, 해동기업 등은 포스코가 철강제품 운송 사업자 선정 방식을 2001년부터 경쟁입찰 방식으로 바꾸자 운송 단가가 낮아지는 걸 막기 위해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운송사 협의체를 결성해 각 회사의 운송 실적을 토대로 회사별 운송 물량 비율을 정했다. 그 뒤 입찰이 실시될 때마다 한 장소에 모여 물량 배분 비율을 화면에 띄워 놓고 낙찰예정사와 입찰 가격을 같이 결정했다. 이 같은 담합행위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모두 3796건의 입찰에서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산업 전반의 운송비를 절감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평가했다. 공정위 측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이 한국의 대표적인 물류기업이라는 점에서 다른 운송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담합을 예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앞으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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