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 합쳐 47억 강남 2주택자, 보유세 7548만원→1억6969만원
세종=주애진 기자 , 정순구 기자
입력 2020-07-11 03:00 수정 2020-07-11 04:07
7·10 부동산대책 ‘징벌적 과세’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발언에 녹아 있다.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되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택한 것이다.
6·17대책을 계기로 그간 누적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때 △청년·신혼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급 물량 확대 △6·17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현재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뛴다. 내년 6월 1일 이후 규제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기본세율(6∼42%)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는다. 지금은 10∼20%포인트만 중과세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린 건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집을 보유할 수도, 매각할 수도 없게 돼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신 내년 6월까지 집을 팔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더 높은 세율 부과를 내년까지 유예했을 뿐 지금도 높은 양도세를 깎아준 건 아니다”라며 “양도세 부담이 더 큰 만큼 종부세 때문에 내놓을 매물이 얼마나 많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전용면적 59m²·공시가격 2억6800만 원)와 동작구 대방e편한세상(84m²·6억34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보유세는 올해 348만 원에서 내년에 731만 원으로 배 이상 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에 공시가격 상승(10% 가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보유세가 수천만 원 오를 수도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m²·공시가격 30억9700만 원)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2m²·16억5000만 원)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올해 7548만 원에서 내년에 1억6969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일반 종부세율 인상안도 법 개정에 함께 포함되는 만큼 내년부터 1주택자의 보유세도 더 오른다. 12·16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건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올린다고 당장 서울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정순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 보완 대책’ 브리핑을 시작하면서 인사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홍 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박영대 기자 sannae@donga.com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를 대폭 강화해 부동산 투기 이익이 사실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 10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이 발언에 녹아 있다. 6·17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되레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서울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수준의 과세를 택한 것이다.
○ 집값 잡기 처방, 또 세금 강화로
6·17대책을 계기로 그간 누적된 실수요자들의 불만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달 2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불러 긴급보고를 받았다. 이때 △청년·신혼 생애 최초 구매자에 대한 세금 부담 완화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 △공급 물량 확대 △6·17대책 보완 등을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대책은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만 초점이 맞춰졌다.
당장 서울 등 규제지역에 집을 여러 채 가진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하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채 이상 보유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은 현재 0.6∼3.2%에서 1.2∼6.0%로 오른다. 이르면 올 하반기(7∼12월)부터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이 최고 12%로 뛴다. 내년 6월 1일 이후 규제지역 집을 파는 다주택자의 양도세도 기본세율(6∼42%)에 20∼30%포인트의 중과세가 붙는다. 지금은 10∼20%포인트만 중과세한다.
보유세인 종부세와 거래세인 양도세를 동시에 올린 건 과세의 기본 원칙에도 어긋난다. 이날 브리핑에서도 집을 보유할 수도, 매각할 수도 없게 돼 정책이 서로 충돌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홍 부총리는 “그런 지적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부로서는 이번에 종부세율을 인상하면서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대신 내년 6월까지 집을 팔 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더 높은 세율 부과를 내년까지 유예했을 뿐 지금도 높은 양도세를 깎아준 건 아니다”라며 “양도세 부담이 더 큰 만큼 종부세 때문에 내놓을 매물이 얼마나 많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 비(非)강남 2주택자 보유세도 갑절로 증가
종부세 강화로 다주택자의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난다. 신한은행에 의뢰해 계산한 결과 서울 노원구 중계무지개(전용면적 59m²·공시가격 2억6800만 원)와 동작구 대방e편한세상(84m²·6억3400만 원)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이 내는 보유세는 올해 348만 원에서 내년에 731만 원으로 배 이상 뛴다. 종부세율 인상 효과에 공시가격 상승(10% 가정),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조정이 더해지기 때문이다.
강남권 고가 아파트를 2채 이상 가진 사람이라면 보유세가 수천만 원 오를 수도 있다.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전용면적 112m²·공시가격 30억9700만 원)와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82m²·16억5000만 원)를 가진 사람의 보유세는 올해 7548만 원에서 내년에 1억6969만 원으로 오른다.
지난해 12·16부동산대책의 일반 종부세율 인상안도 법 개정에 함께 포함되는 만큼 내년부터 1주택자의 보유세도 더 오른다. 12·16대책에는 조정대상지역 1주택자와 비규제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현행 0.5∼2.7%에서 0.6∼3.0%로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서울 집값이 상승하는 건데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를 올린다고 당장 서울 집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보다 세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전세금이나 월세 인상으로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주애진 jaj@donga.com /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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