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1년내 집 안팔면 종부세 폭탄…무주택은 세부담↓(종합)

뉴스1

입력 2020-07-10 16:17 수정 2020-07-10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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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세제 관련 3종 세트를 일제히 인상했다. 종합부동산세는 최고 6%로 상향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각각 70%, 12%로 인상했다.

다만 다주택자들이 늘어난 보유세 부담에 집을 팔 수 있도록 양도세 인상을 내년 6월1일까지 약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마련시 취득세 면제 대상을 신혼부부가 아닌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월세 자금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주택공급과 관련해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도심개발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Δ다주택자 대상 종부세 중과세율 인상 Δ생애최초 특별공급 확대 Δ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 확대 Δ등록임대사업제 제도 보완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주택자 종부세 최고 6%…양도세 70%로 인상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과 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1.2%~6.0%로 상향 조정했다.

시가 기준 주택 합산액이 8억~12억2000만원인 경우 현재 0.6%에서 1.2%로 세율이 인상되며 12억2000만~15억4000만원은 0.9%에서 1.6%로 오른다.

특히 123억5000만원(과세표준 94억원 초과)을 초과하는 초고가 다주택자는 3.2%에서 6.0%로 세율이 인상된다.

지난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51만1000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1.0%에 해당하며 종부세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다주택자는 0.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뿐 아니라 다주택 보유 법인에 대해서도 종부세 최고세율인 6%의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의 경우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강화된다. 1년 이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현재 40%의 양도세율이 앞으로 70%까지 인상된다. 2년 내 주택을 매매할 경우 양도차익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다만 다주택자의 주택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양도세 인상을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취득세도 오른다.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법인은 앞으로 취득세율이 12%로 인상된다. 현재 취득세율은 1~3주택의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가 적용되고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이 적용된다. 하지만 앞으로 1주택만 주택 가액에 따라 1~3%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2주택자는 8%의 취득세를 내야 한다. 3주택과 4주택자는 12%, 법인도 12%의 세율이 적용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시 전 국민 취득세 면제

첫 주택을 구입한 신혼부부에만 적용됐던 취득세 면제가 앞으로 연령이나 혼인여부에 상관없이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확대된다. 1억5000만원 이하 주택 구입시는 취득세가 100% 감면되며 1억5000만~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주택에는 50% 감면 혜택이 부여된다.

정부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적용 대상주택에 ‘민영주택’도 포함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공공주택엔 20%가 배정되지만 민영주택엔 배정 물량이 없었다. 민영주택에도 생애 최초 특별공급을 적용해 서민과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따라 국민주택뿐만 아니라 민영주택에도 생애최초 특공이 적용된다. 공급비율은 국민주택의 경우 20→25%까지 확대하고, 85㎡ 이하 민영주택 중 공공택지는 분양물량의 15%, 민간택지는 7%를 배정했다.

청약이 가능한 소득기준도 확대했다. 국민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유지하되, 민영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이하까지 확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월평균 소득이 2인가구 기준 569만원, 3인가구 731만원, 4인가구 809만원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해서도 분양가 6억원 이상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까지 확대하고 분양가 6억원 이상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최대 130%(맞벌이 140%)까지 소득 기준을 완화했다.

대출금리를 내리고 대출 규모를 늘리는 등 청년층을 포함한 전월세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전세의 경우 청년(만34세 이하) 버팀목 대출금리 0.3%p 인하하고 대출대상은 보증금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지원한도는 5000만원에서 7000만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월세의 경우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 대출금리를 0.5%p 인하하고 일반 월세 대출 금리도 0.5%p 인하하는 방안으로 지원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컨트롤타워’ 주택공급확대 TF 구성

청년·신혼부부 같은 실수요자용 주택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앞으로 홍남기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관계부처·지자체 합동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 전담조직)’를 구성한다. TF는 주택공급을 단기간이 아니라 중장기에 걸쳐 ‘근본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검토 가능한 대안으로 정부는 Δ도심고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규제개선 Δ3기 신도시 용적률 상향 Δ도시주변 유휴부지·도시내 국가시설부지 등 신규택지 추가 발굴 등을 들었다.

이어 청년·신혼부부용 공공임대·분양 아파트 공급도 가능한 대안으로 꼽았다. 이를 위해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도시규제 완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밖에 도심 내 공실이나 상가·오피스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주택임대사업 10년 장기만 허용

앞으로 주택 임대사업은 10년짜리 장기임대만 가능해진다. 임대등록제 중 기존의 4년짜리 단기임대와 8년짜리 ‘아파트 장기일반 매입임대’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그 외의 장기임대 유형은 유지하되 그 의무기간은 기존의 8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이미 임대등록돼있던 주택은 남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등록 말소된다. 기간 종료 전에 자진해서 임대등록을 말소할 경우 의무기간 준수 위반 과태료를 면제해준다. 이외에도 정부는 매년마다 등록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합동점검‘을 정례화해 준수사항 위반자에 행정처분을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종부세율 인상과 동시에 양도세를 인상함으로써 상충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지만 투기적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양도세도 올리지 않을 수 없었다”며 “양도세 인상이 있을 경우 주택에 대한 매물잠김의 부작용이 있어 1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설정했다. 내년 6월1일까지는 이와 같은 양도세 부담을 감안해 주택을 매각하라고 하는 그러한 사인으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세종·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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