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거부 환자 죽음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 도입 필요하다”

강동웅 기자

입력 2020-07-09 03:00 수정 2020-07-09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변호사 단체, 입법촉구 세미나

국내 한 변호사 단체가 연명치료를 거부하는 환자에게 약물을 투입해 죽음을 앞당기는 ‘적극적 안락사’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사단법인 착한법만드는사람들(착한법)은 6일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존엄사 입법촉구’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고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내용의 존엄사 입법안을 제안했다. 세미나에는 착한법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김현 변호사와 원혜영 전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착한법은 새로운 법 제도를 연구하거나 도입하고, 잘못된 법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설립된 단체로 변호사 200여 명이 속해 있다.

김재련 착한법 이사는 발표문을 통해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서는 소극적·간접적 안락사만 인정하고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직접적·적극적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존엄사법(연명의료결정법) 도입을 촉구했다. 연명치료를 위한 약물 투입의 중단뿐 아니라 의사의 도움으로 약물을 주입해 죽음을 앞당길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2018년 2월부터 환자나 가족들은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됐다. 존엄사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환자의 호전 목적이 아닌 현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이뤄지는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으로, 통상 ‘소극적 안락사’와 같은 개념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존엄사법 시행 이래 연명치료를 거부하고 존엄사를 택한 사람은 지난달 기준으로 10만7522명에 이른다.

세미나에 참석한 서영아 동아일보 논설위원은 “지난해 3월 한국인 2명이 스위스에서 의료진의 도움으로 생을 마감했다. 한국인들이 고민을 국내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해외기관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라며 “‘적극적 안락사’를 충분히 검토해볼 때가 된 듯하다”고 했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