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로 막힌 임대사업자…세제혜택 줄여도 매물 출현 가능성↓
뉴시스
입력 2020-07-07 07:03 수정 2020-07-07 07:04
文대통령 "최고 민생과제는 부동산 대책…투기 억제해야"
민주당,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하는 법안 발의
권대중 교수 "매물 출현 위해선 한시적 양도세 혜택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고 매물 잠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요구에 화답하듯 여당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기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혜택이 남아있어 다주택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임대사업자수는 52만3000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159만호에 달한다.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주택 1만1000여 채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임대사업자들을 비롯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에는 그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출현시켜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가 크다.
계획을 통한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그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퇴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제혜택이 축소 또는 삭제된다고 해서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퇴로가 막혀있는 상태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민주당, 부동산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하는 법안 발의
권대중 교수 "매물 출현 위해선 한시적 양도세 혜택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은 가운데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고 매물 잠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의 추가대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매물 잠김 현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전날 오후 수석 비서관·보좌관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 대책이다”라며 “정부는 최선을 다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며 서민들과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 협조를 요구했다. 문 대통령은 “이미 작년에 내놓은 12·16대책과 최근의 6·17대책은 물론, 곧 내놓을 정부의 추가 대책까지 포함해 국회에서 신속히 입법으로 뒷받침해 줘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요구에 화답하듯 여당도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율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셈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같은 날 당 최고위원회에서 “집값 안정을 위해 필요한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며 “각종 공제 축소 등 종부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기 위한 추기 조치를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실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5일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임대사업 특혜 축소 3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공공임대주택, 다가구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이 되지 않도록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겠다는 게 골자다. 결국 보유세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정부는 민간임대시장을 활성화해 전월세시장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지방세 감면, 종부세 합산 배제, 양도세 한시적 면제 등 임대사업자 특혜를 대폭 늘렸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의 투기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에 단계적으로 혜택을 축소해왔다. 그럼에도 여전히 혜택이 남아있어 다주택자들의 세금회피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임대사업자수는 52만3000명으로 이들이 소유한 주택은 159만호에 달한다.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주택 1만1000여 채를 보유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임대사업자들을 비롯한 다주택자들에 대한 보유세를 강화하는 데에는 그들이 보유한 매물을 시장에 출현시켜 공급 효과를 내겠다는 의도가 크다.
계획을 통한 주택공급은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만, 다주택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나올 경우 그 효과가 즉각적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보유세 강화만으로는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기대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퇴로를 마련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주택임대사업자들이 세제혜택이 축소 또는 삭제된다고 해서 매물이 쏟아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퇴로가 막혀있는 상태다. 보유세는 강화하되 한시적으로 양도소득세 혜택을 줘 퇴로를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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