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부세 등 부동산5법 재추진…김종인 “수십 년간 정책 효과 없어”

뉴스1

입력 2020-07-02 14:39 수정 2020-07-02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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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3차 추경안 세부 심사 중, 내집 살림 하듯 꼼꼼하게 보고있다“고 밝혔다. 2020.7.2/뉴스1 © News1

더불어민주당이 2일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등 20대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부동산 5개 법안을 재추진키로 했다. 최근 들썩이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홍정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주거안정과 관련된 법안들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달 12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며 “정부가 발표한 12·16 주택 안정화 방안을 위한 5개 법안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당시 김 원내대표는 “최근 비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면서 “사상 최저 금리와 역대 최대 규모의 유동성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불안정한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종부세는 세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로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은 이날 법 개정 재추진 방침을 밝히면서 구체적인 세율 조정문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김 원내대표가 언급한 12·16 대책 당시 상황을 적용한다면 정부가 제출한 종부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당시 2주택자의 경우 과세표준 구간별로 0.6~3.2%의 세율에서 0.8~4.0%로 인상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대로라면 최소 0.2~0.8%p 추가 인상되는 셈이다.

또 실수요자인 1주택자도 인상된다. 과세표준 구간별로 0.5~2.7%의 세율을 적용했으나,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0.6~3%의 세율이 적용돼 인상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이낙연 의원이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이 뾰족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 현실을 감안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종부세 완화를 총선 공약으로 내건 후보들을 측면 지원한 바 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이인영 의원도 강남지역 지원유세에서 “1가구 1주택을 가졌음에도 종부세나 재건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초 구민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다”며 “최대한 피해나 억울함이 없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실수요자에 대한 종부세가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종부세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총선 당시 종부세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바 없다”면서 “일부 지역 후보들이 주장한 것이지 당론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세율을 통한 부동산 잡기에 나선 정부·여당을 싸잡아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대책회원회에서 “그동안 국토교통부 장관이 나와 발표한 대책을 보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세제를 이용한다며 재산세, 보유세를 인상했지만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꺾일 줄 모른다”며 “세금 인상, 규제를 강조하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수십년 간 정책 효과가 없다는 것이 입증됐음에도 반복하는 게 세제를 통한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그런 조치 하나만으로는 투기를 절대 억제할 수 없다”며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돈이 풀리는 양상인데 이런 상황이 지나면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실물 가치가 증가한다는 심리적 영향이 있어 현재 방법으로 부동산 가격 인상을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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