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종료 2개월前 통지해야… 눈·흉부 초음파 건보 적용

최혜령 기자 , 편집국 종합

입력 2020-06-30 03:00 수정 2020-06-30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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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7월부터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이 가능해진다. 12월부터는 임대차계약 종료 전 자동 연장을 원하지 않을 경우 통보해야 하는 시기가 계약 종료 전 1개월에서 2개월로 앞당겨진다. 사진은 아파트 전세가가 붙어 있는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동아일보DB
《다음 달부터 눈, 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도시가스 요금이 인하되고, 현재 1.5%로 낮춰진 승용차 개별소비세 세율은 연말까지 3.5%로 인하 폭이 축소된다. 또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할 때,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12월부터는 집주인이 주택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최소 두 달 전 통보해야 한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했다.》


▼ 도시가스 요금 13% 인하… 예술인도 고용보험 ▼



복지·노동·교육·환경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따라 눈·흉부(유방)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 그간 초음파 검사는 재정 부담 등으로 4대 중증질환자(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를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앞으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하에 해당 부위에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될 예정이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출산 후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 지원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에는 산모 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대상 가구로 선정됐지만 앞으로는 120%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준 변경으로 약 2만3000명의 산모가 추가로 지원을 받게 된다. 7월부터 시행된다.

▽도시가스 요금 인하=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평균 13.1% 인하된다. 주택용은 11.2% 인하돼 여름에는 가구당 월평균 2000원, 겨울에는 8000원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용은 12.7% 인하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도시가스 요금은 월평균 3만 원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12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일반 직장인과 동일하게 실직 전 임금의 60%를 120∼270일 동안 받는다. 수급 조건은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간’ 보험료를 낸 경우다. 보험료(1.6%)는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한다.

▽배출등급 5등급 차량 오염물질 관리=7월 3일 이후 전국 38개 도시에 등록된 배출등급 5등급 차량은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오염물질 배출 총량을 관리하는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전국 4개 권역으로 확대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해당 차주는 고지에 따라 정밀검사를 받고 배출가스가 기준치 이상일 경우 저공해 조치를 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특수고용직 산재보험 적용 확대=
7월부터 방문 서비스 종사자와 화물차주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적용을 받는다. 방문 판매원과 점검원, 방문 교사, 가전제품 설치 기사 등이 포함된다. 해당 사업주는 8월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산재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사업주가 보험급여의 50%를 부담해야 한다.


▼ 규제지역 담보대출로 집사면 6개월내 전입해야 ▼



세금·금융·부동산
▽주택 임대차 계약 종료 2개월 전 통지=12월 10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계약갱신 거절 통지 기간이 임대차 기간 종료 1개월 전부터 2개월 전으로 변경된다. 현 임대차 계약을 유지하고 싶지 않다면 계약이 종료되기 최소 2개월 전 통보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겨 통보하면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임차인에게는 새 주거지를, 임대인에게는 새 임차인을 구할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주택담보대출 시 전입 요건 강화=7월 1일부터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내에서 주택 구입을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반드시 전입해야 한다. 6개월 안에 입주하지 않으면 대출약정 위반에 해당해 대출을 갚아야 하며,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전세대출 이용 제한=
전세대출 보증기관들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7월 중순부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면 그 후 전세대출을 받을 수 없다. 또 규제 시행 후 전세대출을 받은 이가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이 즉시 회수된다.

▽주택금융공사에서도 전세금반환보증 상품 가입=7월부터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전세대출 보증을 신청할 때, 전세금반환보증 상품도 함께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때 보증기관에서 대신 전세금을 돌려주는 상품. 전세보증금이 1억 원일 때 2년간 14만 원 정도의 보증료로 전세금을 떼일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다. ▽승용차 개별소비세 연말까지 30% 인하=승용차를 살 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가 5%에서 연말까지 3.5%로 인하된다. 원래 5%인 개소세율은 지난해 말까지 3.5%로 인하됐다가 올 1, 2월 5%로 환원됐다. 코로나19로 3월부터 다시 1.5%로 인하됐다가 7월부터는 3.5%가 적용된다. 다만 100만 원의 할인 한도는 없어져 출고가가 6700만 원 이상인 차를 사면 100만 원 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민간임대주택 부기등기 의무화=
12월 말부터 민간임대사업자는 자신의 민간임대주택 소유권 등기에 해당 주택이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는 재산이라는 사실을 함께 부기등기해야 한다. 신규 등록하는 임대사업자는 등록과 함께 등기해야 하고, 기존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등기해야 한다.

▽부분 분할상환방식 전세대출 출시=KB국민·우리은행 등 시중은행들이 부분 분할상환 방식의 전세대출 상품을 내놓는다. 전세계약 기간 동안 이자만 갚는 기존 상품과 달리 원금도 일부 갚아 나갈 수 있는 상품이다. 분할상환으로 갚아 나가던 대출 이용자가 자금 사정에 따라 분할상환을 중단해도 연체가 되지 않고, 전세대출 연장 시 기존 대출한도만큼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자에게 유리한 구조로 설계될 예정이다.


▼ 공인인증서 폐지… 아동 성범죄 공소시효 없어져 ▼


사법·행정·국방·문화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만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간음, 추행 등) 공소시효가 폐지된다. 또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대상이 기존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자로 확대된다. 적용 시기는 11월부터다.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 강화=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포통장을 양도하는 등의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11월부터 대포통장 관련 형사 처벌이 현행 징역 3년, 벌금 2000만 원에서 징역 5년, 벌금 3000만 원으로 대폭 강화된다.

▽전동킥보드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12월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도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다. 운전자 의무 관련 규정은 전기자전거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강화=
어린이 통학버스 적용 범위가 현행 6종에서 사설 축구클럽 등 18종 시설로 확대된다. 통학버스 안전운행 기록 작성·보관·제출 및 동승보호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에서 지역번호 폐지=10월부터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받거나 변경하는 경우 뒷자리 번호 7개 가운데 성별을 제외한 지역번호 포함 6개 숫자를 임의번호로 대신한다.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전자서명법 개정법이 시행되는 12월 10일부터 공인·사설 구분 없이 모든 전자서명에 법적 효력이 부여된다. 기존에 발급받은 공인인증서는 여러 전자서명 중 하나로 유효기간 내에 사용 가능하다.

▽전자보석제도 시행=8월 5일부터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보석을 허가하는 ‘전자보석제도’가 신설 시행된다. 피고인은 손목시계 형태의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전국 57개 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관이 보석조건 이행 여부를 확인 감독한다.

▽외국인 불법고용 벌금액 상향=9월 25일부터 외국인을 불법 고용한 경우 벌금액이 기존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외국인 불법고용을 업으로 알선 권유하는 경우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법인 등을 처벌할 수 있도록 양벌 규정도 조정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 출국 시에도 범칙금 부과=6월 말까지 자진 출국한 외국인에게 부여되던 범칙금 및 입국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돼 7월부터 범칙금이 부과된다. 7∼9월 출국 땐 범칙 금액의 30%를, 10월 이후는 범칙 금액의 50%를 부과한다. 범칙금 미납 시 법 위반 기간에 따라 1∼10년간 입국이 금지된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편집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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