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기준치 초과한 수영복·환경호르몬 나오는 아동장화…‘리콜 명령’

뉴스1

입력 2020-06-29 11:04 수정 2020-06-29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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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 /뉴스1 DB © News1

납이나 카드뮴, 환경호르몬 등의 유해물질이 기준치를 넘거나 제품 내구성이 법적 안전기준을 지키지 못한 제품들이 ‘리콜’ 조치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지난 4~6월 동안 전국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유통되는 유·아동 여름의류, 물놀이기구, 장난감 등 총 17개 품목 719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제품 내구성 등 법적 안전기준을 위반한 50개 제품이 적발돼 해당 제품 사업자에 대해 수거 등을 명령했다. KC마크와 제조년월, 사용연령 등 표시 의무를 위반한 106개 제품에 대해서는 수거를 권고했다.

리콜명령 대상 제품의 주요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환경호르몬인 프랄레이트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초과한 제품이 다수 적발됐다.

엠케이의 보행기 보조신발 ‘해바라기 꽃 가죽 샌들 유아 보행기화’는 기준치를 무려 700배 초과했고, ㈜이투컴의 ‘스포티노 아동 레인부츠’도 360배를 초과했다. ㈜아성에이치엠피의 ‘동물모양입체 어린이우산’에서는 우산안쪽 꼭지에서 가소제를 30개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이플러스교역의 수영복의 경우 가소제를 300배 초과한 것에 더해 납·카드뮴 기준치가 각각 4배, 7배 초과한 것이 적발됐고, ㈜플레이지의 방수 카메라 완구는 납 기준치를 78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 기준을 위반한 제품도 적지 않았다. 끼임사고 방지를 위해 제품 외부에 노출된 끈의 길이를 제한하는 코드나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어린이바지, 잠옷, 치마 등이 적발됐다. 또 물놀이 튜브 6개 제품은 공기실 용량 기준에 20~45%가 미달(㈜두로카리스마-체리튜브)해 쉽게 가라앉거나, 두께가 기준치보다 10~25% 얇아(㈜플레이위즈-피요르드 아이스크림 튜브) 찢어질 위험이 있었다.

이 밖에 영·유아용 목욕놀이 제품 중 법적 허용치 이하의 작은 부품이 포함돼 어린이가 삼킬 우려가 있는 것이 리콜 처리됐고, 감전보호가 미흡한 전기살충기와 표면온도를 초과한 휴대용 그릴 등도 적발됐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리콜명령을 내린 50개 제품의 판매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국표원 제품안전정보센터와 공정위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했다. 또 제품안전의 국제 공조 일환으로 OECD 글로벌 리콜 포털에 등록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도 등록해 소비자·시민단체, 품목별 유관부처와 연계해 리콜정보를 공유하는 등 시중 유통 방지를 감시할 예정이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최근 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소비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번 조사에서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부적합률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온라인 상 불법·불량제품 유통을 막기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3월부터 운영하고 있고, 향후에도 온라인몰 유통제품의 안전성 조사 확대 등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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