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보사 사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영장심사 30일로 연기

뉴스1

입력 2020-06-29 09:13 수정 2020-06-29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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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상속 주식 차명 보유 및 허위 신고 혐의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항소심 1회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9.11.20 © News1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기 위해 허위자료를 제출한 의혹 등을 받는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로 연기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이날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겠다고 법원에 통지했다. 검찰은 “피의자 개인 사정으로 내일 오전 같은 시각으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및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법원은 구인영장의 유효기간 경과 시까지 수사기관에 의한 구인영장 집행을 기다린다. 이후 피의자가 구인되면 법원은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심문을 진행한다.

당초 이 전 회장의 영장심사는 이날 오전9시30분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되기로 했으나 검찰이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하루 미뤄지게 됐다. 심사는 김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오전 9시30분 열릴 것으로 보인다.

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창수)는 지난 18일 오전 이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이튿날 새벽까지 약 18시간 동안 조사했다. 이 전 회장 소환은 지난해 6월 검찰이 관련 수사에 착수한 지 1년여만이다. 검찰은 지난 25일 이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성분 등 허위표시 및 상장사기 의혹을 받는다. 이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Δ약사법 위반 Δ사기 Δ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부정거래·시세조종 Δ배임증재 등이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이 세포변경 사실을 알고도 인보사 허가를 받고, 이를 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이 전 회장이 2018년 11월 450억원대 퇴직금을 받고 돌연 사임한 시기는 미국 임상 3상이 추진됐던 시점과 겹친다.

검찰은 지난 2월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이사를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방해 등 7개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 대표는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가 담긴 1액을 75%,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을 25% 비율로 섞은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인보사는 미국에서 임상시험 2상까지 진행됐으나 3상을 진행하던 중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인보사의 성분 중에 있어야 하는 형질전환 연골세포가 암을 일으킬 수 있는 형질전환 신장세포로 뒤바뀐 사실이 발견됐다.

또 식약처의 자체 시험검사·현장조사와 미국 현지실사를 종합한 결과,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내고 허가 전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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