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심위 이재용에 ‘판정승’…불기소로 경영 보폭 넓힐까

뉴스1

입력 2020-06-26 20:11 수정 2020-06-26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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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서울 서초구 삼성전전자 사옥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2020.6.26/뉴스1 © News1

검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조사 중인 수사팀에게 ‘불기소’를 권고했다. 이 부회장 측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던 ‘검찰의 과잉수사’라는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분석된다.

삼성은 2017년 2월 이후 40개월만에 또 다시 초유의 ‘총수 기소’의 위기에 내몰렸다가 극적으로 기사회생하며 경영 정상화의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대검찰청 수사심의위는 이날 오후 7시 42분쯤 이 부회장 사건 관련 현안위원회 논의를 마친 후 표결을 진행한 결과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기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불기소 권고 의견을 냈다.

약 9시간의 논의끝에 검찰 외부 전문가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이 부회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앞서 지난 9일 법원에서의 구속영장 기각과 수사심의위 부의위원회를 거쳐 현안위원회까지 세차례 연거푸 검찰 수사팀에 ‘판정승’을 거뒀다.

삼성 안팎의 관계자들은 한숨을 돌리며 안도하는 분위기다. 하마터면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이후 또 다시 기소돼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될 뻔했던 위기에서 일단은 벗어난 것이다.

물론 이날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했다고 해서 이 부회장이 모든 혐의를 벗은 것은 아니다. 여전히 검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고 마무리되지 않았다.

특히 대검찰청 예규상 수사심의위의 의견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검찰이 이 부회장 사건을 어떻게 마무리할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한 채 이 부회장 기소를 강행할 경우 더 큰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 이 부회장 사건에 앞서 8차례 열렸던 수사심의위 의견을 모두 수용했던 검찰이 이번에만 유독 반대 행보를 보일 경우 ‘표적 수사’ 의혹이 도마에 오를 수도 있다.

수사심의위 결과에 따라 삼성은 경영 정상화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6월에 반도체, 스마트폰, 생활가전 등 삼성전자 주요 사업부 사장단과 잇따라 릴레이 간담회를 가졌던 이 부회장의 현장경영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삼성은 미중 무역분쟁과 한일 외교갈등 심화에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반도체 실적이 회복세를 접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나 스마트폰 부진 우려가 깊어져 안심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사법 리스크 위기에서 우선 벗어나면서 삼성이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반도체, 스마트폰 등 한국 주력 산업을 어떻게 회복시킬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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