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본격 줄다리기…“1만원 인상” vs “소상공인 벼랑끝”

뉴스1

입력 2020-06-25 16:28 수정 2020-06-25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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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소속 이동호 근로자위원과 민주노총 소속 윤택근 근로자위원이 25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장에서 열린 제2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6.25/뉴스1

25일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모인 노사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각자 영세 소상공인의 몰락과 사회불평등 악화를 우려하며 팽팽히 맞섰다.

고용노동부 산하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갔다.

지난 11일 열린 제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제출한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접수하면서 노사 상견례를 마쳤다. 이후 5개 권역별 토론회가 연달아 개최되며 본격적인 심의를 위한 준비는 끝이 났다.

박준식 위원장은 “오늘은 최저임금의 결정단위, 사업종류별 구분적용, 수준 등 심도깊은 논의를 하겠다”고 예고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법정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와 임금수준에 대한 보고·논의를 할 예정이다.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진정되길 바라고 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며 “전문가들은 2차 대유행이 올 것이라 하며, 장기화되는 부분에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류 전무는 “사태가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은 악화할 것이고, 일자리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라며 “소상공인과 중소 사업자는 벼랑끝에 몰리지 않을까”라고 걱정했다.

이어 “우리 (경제에 있어) 최저임금이 중요한데, 여러가지 고용상황이나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서 최소한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의 주체, 일자리를 원하고 지키려는 사람의 눈높이에 맞춰서 논의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사용자위원인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코로나19 충격이 너무도 크다. 산업현장 분위기는 외환위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정도”라며 “거두절미하고, 지금은 기업도 근로자도 모두 어려운 고통의 시기”라고 평가했다.

코로나19 위기로 생사 기로에 몰린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거나 인상을 최대한 자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회의 당시 다른 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추천 위원들이 모두 참석했다.

민주노총 측 위원들은 앞서 발표한 내년 최저임금 자체 요구안인 1만770원(올해보다 25.4% 인상)을 주장했다.

근로자위원인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 자체조사 결과) 거리에 계신 국민의 55%가 (적정 최저임금으로) 1만원 이상을 얘기했다”며 “반면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역대 3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써 수백만명의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윤 부위원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최저임금을 동결 아니면 양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올해 만큼은 외면해선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의 입장”이라고 역설했다.

근로자위원을 추천하는 양대노총 중 하나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러한 ‘1만원 요구안’에 직접적으로 동참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노동자 가구 최저 생계비를 근거로 월 환산액 40만원 정도의 인상이 필요함을 암시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월 근로시간 209시간 기준)하면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넘게 된다.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법정기준에 생계비와 유사근로자 임금 등이 있다”며 “생계비는 말 그대로 노동자 한 사람이 기본적 삶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지만 여전히 최저임금 월 환산액이 생계비보다 40만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삼성, LG 같은 대기업과 공무원·공기업은 코로나19에도 임금 인상이 진행됐다”며 “대기업 노조, 공기업의 임금은 오르는데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이자 생명줄인 최저임금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임금불평등과 사회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민주노총은 변함 없는 공익위원 인사에 의문을 표하기도 했다. 지난해 최저임금 수준을 둘러싼 노사 이견으로 근로자위원은 전원 사퇴 이후 재선임됐으나, 공익위원의 교체는 없었다.

이에 대해 윤 부위원장은 “공익위원이라 함은 학문적 성과가 있고 연구실적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됐을 텐데, (그 분들이) 작년에 보인 모습은 기대를 저 버렸다. 너무나 유감스럽다”며 “위원장께 답변을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제3차 최저임금위 전원회의는 오는 29일 열린다. 고용부 장관이 지난 3월31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한 터라, 위원회가 심의를 마쳐야 하는 최저임금법 상 기한이 29일까지다.

그러나 3차 전원회의까지 노사 합의가 성사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이 경우 위원회는 고용부 장관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최종 기일인 8월5일부터 2~3주 전(대략 7월15일)까지는 합의를 마쳐야 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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