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프리미엄도 중도해지 시 요금 환불”

스포츠동아

입력 2020-06-25 15:29 수정 2020-06-25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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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방통위에 시정조치 이행계획 제출

유튜브프리미엄도 다른 서비스처럼 신청 즉시 해지되고, 남은 기간만큼 요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구글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따른 시정조치 이행계획을 제출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구글은 유튜브프리미엄 월구독 기간 중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해지 처리하고 남은 구독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환불해준다. 그동안은 해지신청을 해도 월 결제 기간까지는 서비스가 유지되고, 요금도 환불해주지 않았다. 구글은 또 서비스 가입 화면과 계정확인 화면에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부과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서비스 가입 화면에 무료체험 종료일을 고지하고, 유료결제가 이뤄진 시점부터는 서비스 미사용을 사유로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도 설명하기로 했다. 구글은 8월 25일까지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개선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유튜브프리미엄이 서비스 이용 기간에 비례해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세계 약 30개 국 중 한국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방통위는 1월 유튜브프리미엄 이용자의 정당한 중도해지권을 제한한 행위, 부가세 부과·청약철회 가능 기간 등 중요사항을 미고지한 행위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보고 구글에 8억6700만 원의 과징금과 업무처리절차 개선을 명령했다. 구글은 4월 과징금을 납부했으며, 웹페이지와 모바일 첫 화면 등에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알렸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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