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휴대폰 개통때부터 ‘도용’ 차단

뉴스1

입력 2020-06-24 10:24 수정 2020-06-2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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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 심각한 피해는 물론 가정까지 파탄내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근절하기 위해 정부가 ‘통신서비스 전 단계’에 걸쳐 강력한 대응을 하기로 했다.

특히 통신분야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스마트폰 등 통신수단 부정사용 자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개통-이용-중지’ 단계에 걸쳐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24일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보이스피싱 척결 종합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서 과기정통부는 보이스피싱에 대표적으로 이용되는 범죄 수단인 대포폰에 대해 개통-이용 단계에서의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대포폰으로 악용되기 쉬운 ‘미사용 회선’을 정기적으로 일제 정리하고 정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선불폰이나 외국인 명의폰은 해당자가 출국을 하거나 선불 사용 기한이 끝날 경우 해지가 제대로 되지 않고 미사용회선으로 남아있는 경우가 있는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이 이런 미사용회선을 가로채 보이스피싱 사기로 악용하는 것이다.

보이스피싱으로 걸려온 전화번호를 신고해도 명의자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아 범인을 쫒기 어려워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선불폰과 사망자·출국 외국인·폐업법인 등의 미이용회선을 정기적으로 일제히 대폭 정리하고 정리 주기도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단기관광객이 출국할 때 휴대폰을 신속하게 정지하고 휴대폰 단기 회선을 여러개 개통하는 것도 되도록 억제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 사기수법을 더욱 교묘하게 위장하기 위해 발신번호를 거짓조작(변작)하는 경우도 차단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실제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검찰청이나 법원, 시중 은행 등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의 대표번호로 걸려오기도 한다.

사기범이 전화번호 거짓표시(변작)를 하기 때문인데, 정부는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전화번호 변작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기범이 주로 사용하는 공공·금융기관의 주요 전화번호를 미리 등록해 위변조 된 발신번호로 걸려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화이트리스트’(변작 차단 목록)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법원, 검찰청, 은행 등 일부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대표번호 정도만 화이트리스트에 올라 있는데 리스트에 포함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의 범위를 확대하고 등록 번호도 대표번호 뿐만 아니라 ‘일반 번호’(자리번호)까지 넓힌다는 방침이다.

발신번호를 거짓표시(변작)하다가 적발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 과기정통부는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와 협약(MOU)을 통해 분실·도난폰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해외 분실, 도난폰’을 통해 이뤄지는 보이스피싱도 막아낸다는 계획이다.

스마트폰 단말기에 설치된 ‘도난 방지기능’(Kill Switch)을 활용해 도난폰의 불법사용을 방지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무엇보다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것으로 ‘신고’된 번호는 즉각 이용중지 시키고 해당 번호를 재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 사기 범죄를 보다 철저하게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용중지된 동일 전화번호는 타 통신사로 이동하더라도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며 이용중지 기간도 현행 1년에서 1년6개월로 확대한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통신사업자가 전화번호 변작 금지, 휴대폰 명의도용·부정가입 방지시스템을 구축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통신 유통망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제재 및 수범사례 공유 등을 통한 자율정화 노력도 확대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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