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마스크’ 한달도 안돼 840건 신고…43건 형사입건

뉴스1

입력 2020-06-22 15:06 수정 2020-06-2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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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실시한 26일 전북 전주시 중앙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시민들이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2020.5.26 © News1

정부의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한 달도 안 돼 해당 방침을 어기고 운전자 등과 시비가 붙어 경찰에 신고된 사건이 84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43건은 단순 시비에서 상해 등으로 사건이 커져 형사 입건됐다. 입건된 피의자 가운데 1명은 구속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22일 오후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마스크 미착용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대중교통 운전자를 가해한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마스크를 쓰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을 모르는 국민이 생각보다 많다”며 관련 사건 43건이 폭행·업무방해 혐의로 입건된 사실을 강조했다.

특히 50대 남성이 마스크 미착용 시비 끝에 최근 구속됐다. 지난달 26일 정부가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이후 마스크 문제로 운전자를 폭행하다가 구속된 첫 사례다.

해당 남성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마을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공격하고 이를 말리는 행인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앞으로 유사·동일 사건을 강력팀에서 수사할 예정”이라며 ‘강력팀 수사 지침’을 일선 경찰서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을 전했다.

‘대중교통 내 마스크 미착용’이 원인이 돼 발생한 사건은 그동안 형사 당직팀이 담당했다. 그러나 사안이 무겁다고 보고 강력팀을 투입해 수사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버스 기사의 마스크 착용 요구에 항의하며 소란을 피우거나 운행을 방해하면 징역 5년 이하의 업무 방해 혐의가 적용된다.

또 해당 운전자를 폭행·협박하면 징역 5년 이하 운전자 폭행죄, 상해할 경우 징역 3년 이상의 운전자 상해죄가 각각 적용된다.

마스크 미착용 시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 협박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수사받게 된다. 공무집행방해 처벌 수준은 5년 이하 징역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특히 운전자를 심하게 폭행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가중 처벌할 수 있다”며 “폭행·상해 그 이상의 행위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을 적용해 수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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