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지인 ‘청화금가리’ 마셔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2년

뉴시스

입력 2020-06-19 14:06 수정 2020-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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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피고인 과실과 피해자 사망 인과관계"


맹독성 물질 취급 부주의로 지인을 숨지게 한 40대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23일 자신의 차량 뒷좌석에 탄 지인 B(43)씨가 물병에 들어있던 청화금가리(도금용제)를 마셔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날 도금업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청화금가리를 생수병 2개에 담은 뒤 아무런 표시 없이 차량 뒷좌석에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물로 오인해 음독한 B씨는 이날 오후 5시18분께 약물중독으로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차에 있는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말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판사는 “여러 증거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확인하지 않고 밀봉되지 않은 상태의 물을 마신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해 이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과실이 있는 데다 피고인이 사건 발생 후 일정 기간 피해자의 자녀에게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청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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