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대출 의혹’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 구속영장

배석준 기자

입력 2020-06-18 03:00 수정 2020-06-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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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그룹의 불법대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준원 상상인그룹 대표(46)와 검찰 출신 A 변호사(50)에 대해 17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검찰이 유 대표를 출국금지하고, 상상인그룹 계열사를 압수수색한 지 약 7개월 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김형근)는 유 대표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A 변호사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 대표는 상상인그룹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공시를 허위 기재해 부정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 대표의 대학 동문인 A 변호사는 2018년 5월경부터 차명법인 자금 등을 이용해 상상인그룹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여 유 대표 측의 주가를 방어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A 변호사의 주식 매입 시기에 유 대표는 골든브릿지증권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상상인그룹 주식을 담보로 거액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상인그룹이 부당 대출 등을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의 조세범죄조사부가 수사를 맡았지만 올 1월 반부패수사1부로 재배당됐다. 유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19일 서울중앙지법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배석준 기자 euli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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