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몸통’ 이종필 전 부사장 첫 재판 7월1일로 연기

뉴스1

입력 2020-06-16 15:57 수정 2020-06-16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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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IFC에 입주한 라임자산운용 사무실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 수사관들이 압수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2020.2.19/뉴스1 © News1

1조6000억원 규모의 피해를 낸 ‘라임사태’의 몸통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의 첫 재판이 미뤄졌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17일로 예정돼 있던 이 전 부사장의 첫 공판은 7월1일로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 관계자는 “공판기일 변경사유는 알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현재 구속 수감 중인 이 전 부사장은 5월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4월25일 남부지법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며 이 전 부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부사장은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라임 자금 300억원을 투자해준 대가로 명품시계·명품가방·고급 외제차와 전환사채 매수청구권 등 합계 14억원 상당의 금품이나 이익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김모 전 라임운용 대체투자본부장과 공모해 악재성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 라임펀드가 보유하고 있던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해 11억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도 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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