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구 가문, “42억 기부, 13억 세금도 억울” 정부에 소송
뉴스1
입력 2020-06-16 11:38 수정 2020-06-16 11:53
해외 대학 등에 재산을 기부했다가 20여억원이 넘는 세금폭탄을 맞은 백범(白凡) 김구 가문이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세무당국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16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구 후손들은 지난 9일 조세심판원이 내린 증여세 일부 취소 결정에 불복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앞서 조세심판원은 당초 국세청이 김구 가문에 부과한 상속세 9억원, 증여세 18억원 등 총 27억원에 대해 일부를 취소하고 13억원의 세금부과를 최종 결정했다.
이번 사건은 국세청이 지난 2018년 10월 선친인 김신 전 공군참모총장(2016년 5월19일 사망)이 생전에 해외 대학에 기부한 42억원에 대해 총 27억원의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면서 촉발됐다.
김 전 총장은 백범김구선생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내는 동안 미국 하버드·브라운·터프츠 대학, 대만 타이완 대학 등에 재산을 기부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해외 대학의 경우 상속·증여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공익재단이 아니기 때문에 세법에 따라 과세해야 한다며 김 전 총장 측에 세금을 부과했다. 반면 김구 가문 측은 국세청의 세금부과가 부당하다며 지난해 1월 조세심판을 청구했다.
김구 가문 측이 조세심판에 불복의사를 밝히자 세금을 부과한 국세청은 불편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국세청은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하며 상황에 대응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개별 내용에 대해 왈가불가하지 않을 것”이라며 “소송을 하면 하는 것이고, 언제 소송할지도 모르는 상황에 개별 납세자 건에 대해 국세청이 입장을 얘기할 의무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어떤 기업이 소송한다고 국세청이 입장을 내놔야 하는지 모르겠다. 불복하겠다면 우리도 대응하면 되는 것이지, 국세청이 입장을 밝힐 의무는 없다”며 “(언론에)대응하지 않는다. 개별 업체가 소송한다고 왈가불가할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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